1. 저는 2003.1.부터 2006.4.까지 신용정보주식회사의 추심원으로써 오직 추심실적에 따라 주는 급여를 어떤달은 10여만원 어떤달은 600여만원 하며 전체를 평균한 월평균 18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실적최우수 최다수상 근태우수 유일수상을 하며 회사가 독 려하던 공인신용관리사 자격을 50여명 직원중에서 2명과 함께 취득하며 충실히 근무했 는데 2. 전임지사장A의 고교동기로 타지역의 지사장이던 B가 신임지사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원고 에게 팀장을 맡아달라 하다가 며칠 말도 없더니 원고 부재시에 전직원들을 모아놓고 “○ 부장(원고)이 내 급여명세서를 훔쳐봤으니 여러분은 ○부장을 왕따시키고 영업팀은 ○부 장이 자연스럽게 그만두도록 채권을 주지 마시오” 라고 하고 며칠 후 “추심활동내역 3 개월간 전산미입력 채권 환수” 라는 미명으로 원고의 600여채권의 반이상의 채권을 환 수해 가고 인당 월평균 20여건씩 주는 신규채권배정을 않해 주어서 원고는 항의하고 지 사장은 거짓 해명하는 등으로 탄압을 받아 급여가 급감하였고 3. 2007.2. 컴백한 지사장A는 “실적이 저조하니 한달간 화장실청소를 하라” 하였는데 않하 니 한달간 한건도 배정해 주지 않아서 4. 3.6. 원고가 “이렇게 배정 안해주면 일 못하고 담당채권의 소멸시효 도래도 책임 못진 다” 라면서 소란을 일으키니 지사장이 관리팀장을 시켜서 “그러면 사직서를 쓰시오” 라 며 날짜와 원고의 성명이 인쇄되어 내민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는 직원들을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사업자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그와 별도로 그전 2006.9.경 원고는 추심실적상위자 9명과 함께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없이 추심행위를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진행중이다가 2009.7.28. 대법원으로부터 “신용정보회사의 근로자로써 한 무죄” 판결을 받고 퇴직후 2년 넘게 지나고 퇴직금등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한 즈음에 비로소 회사에게 퇴직금지급을 최고하고, 퇴직금 불지급을 고소한 후 위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취소를 최고하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1. 2010.6. 해고무효확인과 평균월급 180만원의 비율에 의한 2007.3.7부터 복직하는 날까 지의 월급과 2003.1.부터 2007.3.까지의 중간정산방식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 피고는 2010.7. 서울의 대형법무법인을 원고는 11월 지방의 법구조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여 2011.4. “퇴사전 1년치(부당 탄압을 받던시기)를 평균한 평균임금의 비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는 판결을 받고 2. 2011.4.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위배 등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여 2011.7. 피고소송대리 인은 1심과 같이 8월에 원고는 지방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2012.4. 원고측 증인의 신문 후 6.8. 항소기각 선고를 듣고 판결문은 송달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고 하려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원고는 증거와 준비서면으로도 승소를 기대 했고 변호사는 증인을 세우라 는 말만하며 원고작성 준비서면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월급직 이어서 그런지 심도있는 검토를 아니하였고, 2심변호사는 사건이 많아선지 원고작성 준비서면의 말미의 성명만 바꾸고 갑 호증도 첨부하지 않은 채 접수하고 증인의 신문 반대신문과 관련하여 의논도 않 해주고 다른 증인이 더 필요한가 에 대한 원고의 질문에 필요없다 알겠다 만 반복하고 원고가 주장한 민법103조(불공정법률행위) 민법107조(비진의 의사표시) 을 107조만 집어 넣어 결국 항소기각 되고 보니 원망이 앞서고 지방변호사사무실에 서울변호사가 자신의 준비서면을 주고 갔다는 직원의 말과 그후 극구 부인하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결탁했는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어 항의 했더니 상고 한다 고 합니다. 그래도 의구심을 버릴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승소라고 하고 소가가 2억 가깝고 회수가 분명한데 어쩌면 좋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