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소송이 항소기각되었는데 상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

1. 저는 2003.1.부터 2006.4.까지 신용정보주식회사의 추심원으로써 오직 추심실적에 따라 주는 급여를 어떤달은 10여만원 어떤달은 600여만원 하며 전체를 평균한 월평균 18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실적최우수 최다수상 근태우수 유일수상을 하며 회사가 독 려하던 공인신용관리사 자격을 50여명 직원중에서 2명과 함께 취득하며 충실히 근무했 는데 2. 전임지사장A의 고교동기로 타지역의 지사장이던 B가 신임지사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원고 에게 팀장을 맡아달라 하다가 며칠 말도 없더니 원고 부재시에 전직원들을 모아놓고 “○ 부장(원고)이 내 급여명세서를 훔쳐봤으니 여러분은 ○부장을 왕따시키고 영업팀은 ○부 장이 자연스럽게 그만두도록 채권을 주지 마시오” 라고 하고 며칠 후 “추심활동내역 3 개월간 전산미입력 채권 환수” 라는 미명으로 원고의 600여채권의 반이상의 채권을 환 수해 가고 인당 월평균 20여건씩 주는 신규채권배정을 않해 주어서 원고는 항의하고 지 사장은 거짓 해명하는 등으로 탄압을 받아 급여가 급감하였고 3. 2007.2. 컴백한 지사장A는 “실적이 저조하니 한달간 화장실청소를 하라” 하였는데 않하 니 한달간 한건도 배정해 주지 않아서 4. 3.6. 원고가 “이렇게 배정 안해주면 일 못하고 담당채권의 소멸시효 도래도 책임 못진 다” 라면서 소란을 일으키니 지사장이 관리팀장을 시켜서 “그러면 사직서를 쓰시오” 라 며 날짜와 원고의 성명이 인쇄되어 내민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는 직원들을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사업자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그와 별도로 그전 2006.9.경 원고는 추심실적상위자 9명과 함께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없이 추심행위를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진행중이다가 2009.7.28. 대법원으로부터 “신용정보회사의 근로자로써 한 무죄” 판결을 받고 퇴직후 2년 넘게 지나고 퇴직금등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한 즈음에 비로소 회사에게 퇴직금지급을 최고하고, 퇴직금 불지급을 고소한 후 위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취소를 최고하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1. 2010.6. 해고무효확인과 평균월급 180만원의 비율에 의한 2007.3.7부터 복직하는 날까 지의 월급과 2003.1.부터 2007.3.까지의 중간정산방식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 피고는 2010.7. 서울의 대형법무법인을 원고는 11월 지방의 법구조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여 2011.4. “퇴사전 1년치(부당 탄압을 받던시기)를 평균한 평균임금의 비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는 판결을 받고 2. 2011.4.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위배 등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여 2011.7. 피고소송대리 인은 1심과 같이 8월에 원고는 지방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2012.4. 원고측 증인의 신문 후 6.8. 항소기각 선고를 듣고 판결문은 송달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고 하려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원고는 증거와 준비서면으로도 승소를 기대 했고 변호사는 증인을 세우라 는 말만하며 원고작성 준비서면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월급직 이어서 그런지 심도있는 검토를 아니하였고, 2심변호사는 사건이 많아선지 원고작성 준비서면의 말미의 성명만 바꾸고 갑 호증도 첨부하지 않은 채 접수하고 증인의 신문 반대신문과 관련하여 의논도 않 해주고 다른 증인이 더 필요한가 에 대한 원고의 질문에 필요없다 알겠다 만 반복하고 원고가 주장한 민법103조(불공정법률행위) 민법107조(비진의 의사표시) 을 107조만 집어 넣어 결국 항소기각 되고 보니 원망이 앞서고 지방변호사사무실에 서울변호사가 자신의 준비서면을 주고 갔다는 직원의 말과 그후 극구 부인하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결탁했는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어 항의 했더니 상고 한다 고 합니다. 그래도 의구심을 버릴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승소라고 하고 소가가 2억 가깝고 회수가 분명한데 어쩌면 좋습니까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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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오인이나 증인이 더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원심이 어떤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니 판결문 송달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25조는 상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396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 중대한 법령위반 등 정해진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는 사직서 작성 경위에 관한 사실 다툼을 반복하기보다,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1심이 일부 인정한 퇴직금 부분과 기각된 해고무효·임금 청구 부분 가운데, 어느 부분의 어떤 법령 해석을 다툴지 골라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의구심은 따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결탁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확인된 사실과 들은 말을 구분해 기록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고, 협회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징계개시를 청구합니다. 상고를 같은 변호사에게 맡기기 불안하다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안에 다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1심과 항소심 판결문, 양측이 낸 준비서면과 증거, 증인신문조서를 모두 확보해 넘겨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상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송달 여부를 문의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소송 기록 열람과 복사도 미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금액이 크다고 해서 상고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 위반 주장이 성립하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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