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때 본 매출 기록이 조작됐다면 사기죄와 계약 취소가 되나요?

Q

얼마 전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연평균 순이익 650-700은 된다고 하여 인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두달간 매출만 첫 달은 500만원도 안되고 순이익 없었습니다 둘째 달은 매출 650만원에 순이익 200만원도 안됩니다 오늘 우연히 컴터 파일중에 저한테 보여주었던 매출기록 말구 실제매출기록이란 이름으로 엑셀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전에 매출자료역시 엑셀로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권리금만 6500만원에 인수를 하였는데 매출을 속이고 사기를 당한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현재 제가 운영했어던 카드자료와 기록지는 보관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기죄로 안되나여? 인수당시 1500만원 카드론으로 빌리고 저번달 운영이 안되어 추가 350만원 대출 받았습니다. 너무 괘씸하구 분합니다. 이제 생후 7개월된 아들과 와이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구 가슴이 아픕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고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하구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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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넘기면서 실제와 다른 매출 기록을 보여 주고 권리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속아서 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 운영자가 보여 준 매출 자료가 실제와 달랐다는 점과, 그 자료를 믿고 권리금 6,500만원에 인수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컴퓨터에서 발견한 실제매출기록 파일과 인수 전에 받은 엑셀 자료를 나란히 비교하면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파일은 작성·수정 날짜가 남도록 원본 그대로 복사해 두고, 질문자가 운영한 두 달간의 카드 매출 자료와 기록지도 함께 보관하세요. 인수 후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 운영자가 실제 매출을 알면서도 다른 자료를 보여 주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인수 계약서에 매출이나 순이익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연평균 순이익이 650~700은 된다고 말한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자도 넘겨받은 시설과 영업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취소 대신 제750조에 따라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낸 금액 등을 손해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가게 상태와 임대차 관계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두 자료와 전 운영자를 조사하게 되지만, 권리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제146조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미루지 말고,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세요. 고소장에는 두 자료의 차이를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와 권리금을 보낸 계좌 이체 기록을 붙이세요. 인수하면서 빌린 카드론과 추가 대출처럼 인수 때문에 생긴 부담은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운영자와 나눈 문자나 대화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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