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음주와 다툼으로 이혼하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결혼 8년차로 두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b형간염보균자이며 시어머니가 간경화로 치료 받고 계시고 아주버님 두분또한 보균자 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간염이 활동성이 되어 약을 몇달 동안 먹었으며 지금은 다시 보균 상태입니다. 남편은 평소 술을 일주에 2회이상 먹습니다.술 먹으면 많이 먹을 때마다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편이고 이일로 인해 싸움이 되곤합니다. 싸움이 있고 나선 보란듯이 더 자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술먹고 싸우는 날엔 물건도 집어던지곤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방에서 수강생도 받고 외부로 출강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을 하고 있는데 육아도 거의 제가 책임지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육아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결혼전부터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월급은 계속 가지고 왔지만 한번씩 이직을 할때마다 쉬었고 그때마다 생활비로 쓴 카드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은 제 명의의 1억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술먹을 때마다 잦은 싸움으로 너무 지친 상태이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으며 (배우자가 건강을 돌보지 않은것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권(7살 5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제가 키울 꺼지만 제가 혼자 육아를 책임져 온터라 일단은 남편이 애둘을 키워서 힘든점을 경험시키게 해보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아이 양육권을 남편에게 우선 줬다가 다시 제가 가져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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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음주와 다툼, 물건을 던지는 행동, 육아에 대한 무관심이 쌓여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고, 전체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자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술 문제로 싸움이 반복되고 물건을 던지는 일, 육아를 거의 하지 않는 일 등은 제6호의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질문자 명의 아파트라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가져온 점과 질문자의 공방 수입, 육아 부담, 카드빚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권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양육자는 제837조에 따라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그동안 질문자가 육아를 주로 맡아 온 사정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친권자는 제909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정하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양육권을 남편에게 먼저 주었다가 되찾는 길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제909조 제6항은 친권자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아이의 복리여서, 남편에게 어려움을 겪게 해 보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아이의 생활환경이 바뀌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울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양육자로 정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그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봅니다. 음주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이 반복되었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양육자가 되면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양육비용의 부담도 함께 정하므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툼이 있었던 날의 문자, 물건이 부서진 사진, 육아를 도맡아 온 기록, 아파트 매입 자금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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