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만 한 상태에서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Q

언니가 합의 이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부가 집에서 나가라고 한답니다. 재산분할이며 양육권 문제며 확실히 이야기 된바가 없다고 합니다. 며칠 집에 안들어오다 한번씩 들어와서 염장을 지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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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말로만 합의한 단계라면 아직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 경우 형부가 일방적으로 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혼 신고까지 끝났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따로 정해야 하니, 서둘러 집을 나오기보다 권리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이혼은 법원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거 장소를 부부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합니다. 질문 사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혼 신고 전이라면 언니는 지금 사는 집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집이 형부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부가 강제로 내쫓으려 하거나 위협하면 그 상황을 기록해 두고, 위험하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이나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 문제들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이 접수된 뒤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산 보존과 자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부가 집이나 예금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언니가 할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보험 내역 등 부부 재산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형부의 언행은 날짜별로 기록하고 문자도 보관하십시오. 이혼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 전이라면 재산분할과 양육을 서면으로 정리하기 전에는 신고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돌볼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언니가 집을 나오면서 자녀를 두고 나오면 양육자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생활비가 끊긴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부부 사이 부양이나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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