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인 장인의 개인 빚 4억, 장모와 딸들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Q

장인어른은 예전 4월경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요양원에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이십 니다. 그 사건 당시 한 여자분께서 장인어른 지인이라 자처하며 아버님께 돈을 많이 빌려드렸는 데 이렇게 쓰러지셔서 어떻게 하냐고 하셨었고 그 뒤로 연락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5월말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총 빌려준 돈이 4억이니 조금이라도 갚아달라고 딸 넷중 막내인 처제를 만났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실 당시 중장비 매매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 남아있던 장비를 헐값 에 다 팔아서 생긴 몇천만원으로 장인어른 병원비를 지금까지 충당해 오다가 거의 고갈될 무 렵 장인어른 소유 토지를 보상받아서 현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현재는 아버님 명의의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셋째사위이며 셋째딸까지는 결혼하여 분가하였으며 장모님만 처제와 함 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및 생활비는 딸셋이서 분담하여 지내시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4억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장인어른이 평소에 하신 말씀 중에 "저 리로 돈을 빌려준 고마운 분이 있다."고 하셨고, 통장 내역에서 이자가 1백만원 정도씩 나갔었 으며, 1억씩 2번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된다고 합니다. 총4억이라는 부채를 믿을 수도 없지만 그 돈을 장모님과 딸들이 갚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라 면 어떻게 그 분에게 설명을 해야하는지 법조항을 근거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모님과 처제,장인어른은 등본상 같은 주소에 있으며 장인어른은 장애1등급으 로 매달 30만원정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계시고, 처가댁은 차상위 계층인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장인어른이 빌린 돈은 장인어른 본인의 채무입니다. 장모님과 딸들이 보증을 서는 등 따로 책임을 진 일이 없다면, 지금 그 돈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장모님도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4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일은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려워 제832조의 연대책임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장모님과 처제가 장인어른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는 사정도 빚을 갚을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이 살아 계신 지금은 장인어른 명의의 재산만이 그 빚의 문제이고, 딸들의 재산이나 장모님의 전세금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인어른이 의식이 없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으니, 채권자와 법적으로 정리할 일이 생기면 이 절차를 검토하세요. 그분에게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차용증이나 송금 기록을 요구하고, 확인된 입금 내역 외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마세요. 그분께는 장인어른의 채무는 장인어른 명의 재산으로 다룰 문제이고 가족에게는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보여 달라는 점을 정중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언제 빌려준 돈인지, 그 뒤 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빚도 함께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때는 재산과 빚을 비교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세요. 그분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 섣불리 갚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그 전이라도 가족 명의로 갚겠다는 각서나 보증서에 서명하면 따로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서명하지 마시고, 통장 내역과 그분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장인어른 명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낸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