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전 재산을 오빠에게 증여했는데 딸이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Q

친정엄마에게 재산이 조금있어요. 지금 연세가 80 이고요.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들겠죠. 지금 도 심장이 좋지않아 병원을 다니는 주이예요 얼마전 엄마가 전 재산을 오빠에게 전부 증여를 했다네요 오빠는 약간 개망나니라 지금까지도 엄마 재산을 조금씩 탕진해왔어요. 이번에 증 여받은 재산도 얼마가지못할겁니다. 앞으로 엄마 병원비도있어야하는데 어떻게 딸이 조금이 라도 받을수없을까요. 정말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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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어머니가 자기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딸이 직접 그 증여를 취소하거나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어머니 본인에게 있습니다. 딸이 법적으로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의 유류분 청구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속이거나 위협해 증여를 받았다면 어머니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 해제권은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 제558조는 이러한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등기를 넘겨준 부동산이라면 해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연로해 스스로 판단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딸도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후견인이 어머니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문제는 부양의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받은 오빠도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머니는 오빠에게 병원비 등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오빠에게 간 증여 때문에 딸이 받을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7조에 따라 이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지금은 증여 경위와 시기, 증여 계약서와 등기 서류,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증여 당시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었다면 증여 자체의 효력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의 진료 기록과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이 어머니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온전한 판단으로 오빠에게 주기로 한 것이라면, 어머니 생전에 딸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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