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Q

1) 2008년 10월 약속어음 공증을 만기일 없는 일람출급으로 받았습니다. 약속어음 공증 소멸 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2) 지인한데 들었는데 일람출급일 경우 만기일을 1년으로 보고 4년 이내 이면 집행문을 발급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3) 현재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강제집행 하고 나서 돈을 못 받을 경우 강제집행 한것을 기준으로 (채권소멸 10년내)다시 집행문을 받을 수있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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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에 붙여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정증서 때문에 10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람출급 어음은 지급을 받으려고 제시한 때가 만기이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제시해야 하므로 '1년 + 3년'이라는 말은 늦게 잡아도 그 무렵에는 시효가 끝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그 뒤 새로 진행하는 기간도 3년입니다. 어음법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77조 제1항은 만기와 시효에 관한 환어음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일람출급 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하고,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과 제4항은 어음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를 공증된 발행인 등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입니다. 반면 민법 제165조가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주는 것은 판결, 파산절차,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이고, 공정증서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물음에 대해, 2008년 10월에 발행한 어음이라면 제시기간 안에 실제로 지급을 요구한 날이 만기가 되고 그날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 지급을 요구한 날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늦게 잡아 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무렵에 3년을 더한 때까지로 보고 그 전에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사이 압류 같은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민법 제168조는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끝나기 전에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했다면 그 절차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지만, 그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원래대로 3년입니다. 집행이 끝난 뒤 다시 집행하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집행문을 다시 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어음 원본과 공정증서 정본, 지급을 요구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을 내어 판결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제165조에 따라 시효가 10년이 되고,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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