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주인이 세입자 없을 때 몰래 방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인가요?

Q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부산의 한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단 독 주거용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계약으로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이사를 와서 제가 직장에 출근했다 돌아오면 방안 창문이 제가 활짝 열어놓지도 않았었 는데 활짝 열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물건 위치가 조금씩 바껴져 있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 각은 하고 있었습니다(제가 가진 귀중품이 시계밖에 없었는데 이사와서 얼마후 없어졌습니 다) 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인 줄 알고 제 탓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출근할 적엔 창문을 무조건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면 창문이 자꾸 열려져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개월여전 집주인이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무단으로 출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한테 제가 있을 적에 수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 다. 그런데 통보없이 제가 직장에 있을적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정검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엄연히 보증금과 집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라고 마음대로 드 나드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공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집에 내가 드나는데 잘못된게 무엇이냐는 식으로 저한테 마구 퍼붓더군요 자기 가 임대업을 하면서 집주인이 방에 드나든다고 따진 사람은 처음 본다며 다른 집은 드나들어 도 아무말도 안하는데 저만 따진다며 몰아부쳤습니다.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한참동안 큰소리로 퍼부어서 말을 끊지 못하고 계속 듣고 있다가 자기 도 지쳤는지 잠시 말을 쉬길래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제가 집에 없을 때는 방에 들어가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앞으로 집에 어떤게 고장이 나도 수리는 일체 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동시에 전 화를 일방적으로 툭 끊어버렸습니다. cctv라도 달까 아니면 네이버에 찾아보니 내용증명을 발송을 해놓는게 좋다하여 내용증명이라 도 보내놓을까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못할 일을 하는 것 같아 포기하고 구두상으로 전달을 해 놓았으니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5월24일, 오늘 낮에 볼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일찍 집에 들어가는데 원룸 빌라 현 관창이 열려져 있고 물청소를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집주인이 청소를 한다고(청소비를 다달이 줍니다) 왔다갔구나 하고 생각하며 5층에 있는 제 방 도어에 키를 돌리고(열쇠로 잠그는 곳이 2개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것 입니다. 저는 열쇠를 2개다 잠그는 습관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 위에 하나만 잠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 였습니다. 순간 집주인이 또 들어간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안에서 신는 실내 화가 폭이 늘어져 있는것을 확신을 하였습니다(저는 남자지만 발싸이즈가 표나게 작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5층이고 밖에 건물벽을 타고 올라갈 관조차 없고 열쇠도 저와 집주인 밖에 없는 데 누가봐도 집주인이 드나들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사도 할 상황도 못되는데 자꾸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안을 드나드니 스트레스가 너무 싸입니다. 집주인 연세가 80세 정도라고 하는데 말도 통하지 않아 더욱더 답답합니다. 원만히 해결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비용을 들여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cctv를 집안에 달 아놓을까 생각중입니다 좋은 생각 일까요?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합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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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사는 방에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 CCTV를 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녹음 기능은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은 위법행위로 타인의 자유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사는 원룸은 질문자가 점유하며 생활하는 주거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집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세입자 방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가 집에 없을 때 들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들어왔다면 제319조 제1항이 문제됩니다. 보일러 수리처럼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제624조에 따라 거절할 수 없지만, 질문자가 집에 있을 때 해 달라고 한 요청은 수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방법을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앞으로 수리를 일체 해 주지 않겠다고 한 것도 제623조의 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자기 방 안을 비추는 기기는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므로,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되지 않도록 영상만 저장하는 방식으로 쓰세요. 영상에 출입 장면이 찍히면 신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입이 의심되는 날짜와 시각, 잠금 상태, 위치가 바뀐 물건을 사진과 메모로 남기세요. 그다음 집에 없을 때는 들어오지 말고 수리가 필요하면 미리 연락해 달라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시 알리세요. 그 뒤에도 출입이 계속되면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없어진 시계는 지금으로서는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니, 신고할 때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하세요. 집주인과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정중한 문구로 요청하되, 날짜별 기록은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때는 방문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해 문자로 남기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고령이라 대화가 어렵다면 연락이 닿는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함께 뜻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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