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Q

저는 30대초반 회사다니는 미혼여성입니다. 작년 7월 우연히 칵테일바를 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당시 그 칵테일바 사장이라고 하였고, 치기공사 자격증이 있고 치기공소도 운 영하고 있고, 다른 곳에 또 술집도 한군데 있다고 하고, 본인 명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귀는 도중 8월쯤 자기 친한 형님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형님에게 돈을 빌려주 면 이자를 15%로 쳐주는데 돈이 3천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돈 천만원과 대출받은 돈 1,800 만원을 남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오토바이와 차를 같이 사려고 하는데 할부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오토바 이는 제 명의로 하고 1,7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주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대출금은 2012년 봄에 오토바이를 되팔면 다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총 4,500만원을 남친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돈을 줄 당시 공증을 받아 준다고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그 형님 어디 도 망 안간다. 만약 도망가면 본인이 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대출금에 대한 월 납입금은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지만 제 돈에 대한 이자 나 원금은 준적이 없습니다. 남친은 8월중순경 하고 있던 모든 사업을 접었다고 하였고, 새로 9월에 가게를 오픈하였다 하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 서서히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부터는 아예 전화를 걸면 수신거부 상태가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남친에 게 다른 핑계를 대며 제돈을 전부 달라고 하였고, 남친은 5월 2째주정도에 그 형님에게 여쭤 봐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지인들을 수소문하다가 전 동업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그 동업자 말이 남친은 저를 만날때 이미 호적상으로 유부남이었고, 전에 운영하던 칵테일바 는 그 와이프 명의였고, 저 말고도 여자가 5~6명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도 다 결혼얘기하고 결혼할 사이라고 하며 만나고 있었고, 지금도 다른 곳에 오픈한 가게는 다른 여친 명의이고 그 여친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그여자 에게 돈을 받아 생활하는것 같고 지금 돈은 한푼도 없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했던 집있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 그리고 저에게 대 출을 받아서 산 오토바이는 팔았다고 들었다 하여서 확인해보니 올해3월에 명의이전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판다고 저에게 말한적은 없었고 제 신분증을 작년 12월에 한번 제명의로 차를 알아 보러 간다고 하여 준적은 있었는데 그 며칠뒤 잃어버렸다고 하여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가져간 신분증으로 양도증명서 같은 서류를 만들어 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일단은 사기및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고소는 해놓은 상태이고 남친은 유부남이 맞고 전과도 있는놈이었습니다. 사기 강간 절도 무면허운전 등이 있었고 징역도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친이 조사를 받고 갔는데 조사 당시 돈을 받은것은 모두 인정했지만 갚을 의사는 있 었다고 주장하고, 오토바이는 본인이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서류 없이 넘겨서 업 자가 서류를 만들어 명의이전신고를 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저에게 받은것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질의> 1. 남친이 계속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매달 나가는 월 납입금도 줬다고,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 해 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변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는 성립이 되는지요? 2. 오토바이 매매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통화녹음 증거도 있습니다) 제 신분증을 저 의 동의없이 쓴것인데 이것은 주민등록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3. 오토바이 매매시 위조된 서류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게 정말 업자 가 한것이라면 남친은 책임이 없는지요? 업자가 했다는 말은 거짓말일것 같긴한데 4. 계속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지금 현재 남친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말로만 "매 달 분할해서 갚다가 좀 지나고 한꺼번에 갚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때우고 있습니다. 집어넣을거면 집어넣으라는 식인데요 이렇게 계속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얼마만에 이놈이 구 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소장은 5월 초에 넣었습니다. 5. 이정도면 실형을 받을 경우 어느 정도 형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놈 말로는 6개월 아니면 1년일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할경 우 형이 추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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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재산과 직업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되고, 나중에 일부를 갚거나 갚을 뜻이 있었다고 말해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분증을 동의 없이 오토바이 명의이전에 썼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서류를 꾸몄다면 사문서위조도 함께 따져집니다. 구속 여부와 형량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 미리 정해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최근 개정된 것이어서 개정 전 범행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때 속임이 있었는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집과 사업체가 있다는 말, 대부업 투자라는 명목이 거짓이었다면 수사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매달 대출 납입금을 준 사정은 여러 정황 중 하나로 함께 고려됩니다.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수사에 참고될 수 있으니, 아는 범위에서 진술하세요. 2번 물음입니다. 차를 알아본다며 받아 간 신분증을 질문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 명의이전에 썼다면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통화 녹음을 수사기관에 내세요. 3번 물음입니다. 업자가 서류를 만들었더라도 남자친구가 함께 계획하거나 신분증을 넘겨 만들게 했다면, 제30조의 공동정범 등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번 물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구속은 제70조의 사유, 즉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나도 결론이 없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5번 물음입니다. 형량은 법원이 정하고,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도 함께 참작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으면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대출 서류, 오토바이 명의이전 기록, 거짓말을 보여 주는 대화 자료와 전 동업자 등 참고인의 연락처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추가로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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