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대초반 회사다니는 미혼여성입니다. 작년 7월 우연히 칵테일바를 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당시 그 칵테일바 사장이라고 하였고, 치기공사 자격증이 있고 치기공소도 운 영하고 있고, 다른 곳에 또 술집도 한군데 있다고 하고, 본인 명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귀는 도중 8월쯤 자기 친한 형님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형님에게 돈을 빌려주 면 이자를 15%로 쳐주는데 돈이 3천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돈 천만원과 대출받은 돈 1,800 만원을 남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오토바이와 차를 같이 사려고 하는데 할부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오토바 이는 제 명의로 하고 1,7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주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대출금은 2012년 봄에 오토바이를 되팔면 다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총 4,500만원을 남친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돈을 줄 당시 공증을 받아 준다고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그 형님 어디 도 망 안간다. 만약 도망가면 본인이 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대출금에 대한 월 납입금은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지만 제 돈에 대한 이자 나 원금은 준적이 없습니다. 남친은 8월중순경 하고 있던 모든 사업을 접었다고 하였고, 새로 9월에 가게를 오픈하였다 하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 서서히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부터는 아예 전화를 걸면 수신거부 상태가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남친에 게 다른 핑계를 대며 제돈을 전부 달라고 하였고, 남친은 5월 2째주정도에 그 형님에게 여쭤 봐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지인들을 수소문하다가 전 동업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그 동업자 말이 남친은 저를 만날때 이미 호적상으로 유부남이었고, 전에 운영하던 칵테일바 는 그 와이프 명의였고, 저 말고도 여자가 5~6명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도 다 결혼얘기하고 결혼할 사이라고 하며 만나고 있었고, 지금도 다른 곳에 오픈한 가게는 다른 여친 명의이고 그 여친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그여자 에게 돈을 받아 생활하는것 같고 지금 돈은 한푼도 없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했던 집있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 그리고 저에게 대 출을 받아서 산 오토바이는 팔았다고 들었다 하여서 확인해보니 올해3월에 명의이전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판다고 저에게 말한적은 없었고 제 신분증을 작년 12월에 한번 제명의로 차를 알아 보러 간다고 하여 준적은 있었는데 그 며칠뒤 잃어버렸다고 하여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가져간 신분증으로 양도증명서 같은 서류를 만들어 팔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일단은 사기및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고소는 해놓은 상태이고 남친은 유부남이 맞고 전과도 있는놈이었습니다. 사기 강간 절도 무면허운전 등이 있었고 징역도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친이 조사를 받고 갔는데 조사 당시 돈을 받은것은 모두 인정했지만 갚을 의사는 있 었다고 주장하고, 오토바이는 본인이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서류 없이 넘겨서 업 자가 서류를 만들어 명의이전신고를 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저에게 받은것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질의> 1. 남친이 계속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매달 나가는 월 납입금도 줬다고,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 해 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변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는 성립이 되는지요? 2. 오토바이 매매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통화녹음 증거도 있습니다) 제 신분증을 저 의 동의없이 쓴것인데 이것은 주민등록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3. 오토바이 매매시 위조된 서류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게 정말 업자 가 한것이라면 남친은 책임이 없는지요? 업자가 했다는 말은 거짓말일것 같긴한데 4. 계속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지금 현재 남친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말로만 "매 달 분할해서 갚다가 좀 지나고 한꺼번에 갚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때우고 있습니다. 집어넣을거면 집어넣으라는 식인데요 이렇게 계속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얼마만에 이놈이 구 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소장은 5월 초에 넣었습니다. 5. 이정도면 실형을 받을 경우 어느 정도 형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놈 말로는 6개월 아니면 1년일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할경 우 형이 추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