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입양 아들이 조증으로 가정을 힘들게 할 때 파양할 수 있나요?

Q

저희 아들은 22살입니다. 조증으로 폐쇄병동에 2번 입원한적 있습니다. 조증 때문에 병력도 면제 받아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경제 관념도 없고 사회생활에 대한 의욕도 없이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돈만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2학년 때 중퇴해서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했습니다. 핸드폰 요금도 100만원 넘게 나온적이 다섯번 있습니다. 아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부모인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반항도 심하고 아이에게 정성을 쏟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하고 거의 파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때문에 가정을 지탱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파양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조증을 앓고 있는데 파양후에 아이가 갈만한 시설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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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성인이고 성년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면 아들과 합의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하는데, 아들이 병을 앓고 있고 생활 태도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양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되,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 사유로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듭니다. 제906조 제3항은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양자라면 제908조의5가 적용되어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상 파양과 제90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관계 서류로 입양의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질문의 사정을 보면 반항, 낭비, 무직은 부모에게 큰 고통이지만 조증이라는 병의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병 때문에 생긴 행동을 "심히 부당한 대우"나 "중대한 사유"로 볼지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반복된 재산 피해처럼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구체적 사실과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면 법원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동안 치료와 생활을 위해 들인 노력, 휴대폰 요금 대납처럼 반복된 경제적 피해, 아들의 태도를 보여 주는 문자나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 개시 여부부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양이 되면 법률상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끝납니다. 아들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점은 법원이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심하다면 가족상담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아들의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양 뒤 지낼 곳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가 정한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같은 법 제41조는 본인이 신청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자의입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설 이용은 본인의 동의와 입소 기준이 필요하므로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파양보다 치료와 자립 지원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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