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이수시간 부족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취소 통지, 의견서로 막을 수 있나요?

Q

제가 2009년도 경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었는데요. 이번에 학원장이 불법으로 취득하게 도와줬다구 경찰에 잡혀가서 취소가 되게생겼습니다. 학원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됬다고하는데요. 전에 있던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했는데 피부과에서 일하려면 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서 단체로 학원에 등록해서 취득하게 된것이거든요.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구요. 그래서 실습은 전에 다니던 병원을 실습으로 하구요. 필기수업은 다니긴했지만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이수시간이 있고 그걸 다 못채웠다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필기 시험은 공부해서 시험장에서 봐서 합격하구요. 그런데 학원에 돈을 많이 내구 자격증을 딴건데 이렇게 취소가 될지 몰랐어요 불법으로 딴 거라며 지금 벌금도 거의 경찰서에 백만원 넘게 냈구요. ㅠㅠ 사실 병원 실습은 근무했으니까 이수시간 다채웠는데 필기 수업만 제대루 안됬는데 이렇 게 취소가 되는건가요? ○○시청에서 처분사전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자격 취소를 한다구요. 청문을 실시한다는데 의견제출서도 내라구하구요. 의견서를 제출하면 취소가 안될수도 있을까요? 글이 긴데 제 요점은요 이렇게 취소가 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경찰 아저씨께서는 사실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때 필기수업이수나 이런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혹시 조무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취득해서 간호 행위를 할때 환자에게 혹시나 실수나 사 고가 있을까봐 그러는건데 ○○씨 같은경우는 3년정도 이 일을 사고없이 잘 해왔기 때문에 지 금 일하고있는 그리고 전에 일했던 근무확인서? 를 제출하면 어느정도는 감안해줄수있을것 같다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됬어요. 근데 학원 생이 많은걸루 아는데 수신자 ○○○ 등 55명에게만 발송했다고 되있거든요 나머 지 사람들은 취소가 안되는걸까요? 경찰 아저씨가 안타까운게 학원이 너무 수업도 제대로 안했고 ○○씨처럼 병원에 근무를 아예 안하고 허위로 한 사람이 대다수고 수업도 저포함 3명정도만 수업들었거든요 저는 수업들은 사람에 포함되는데 나머지는 아예 수업 자체를 나오지도 않았대요 다른 간호학원도 이수시간 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하나 여기 ○○간호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너무 학원생 무더기 로 수업을 한시간도 안들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어쩔수 없다는 거에요. 너무 심하니까 저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을 다녔으면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학원 다른 학생때 문에 걸린거라구요. 제가 문제는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있고 만약 간호 조무사 자격증이 취소가되면 생업이랑 연결이 되있거든요. 이렇게 취소가 되고 지금 다니는 병원을 그만 두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취소가 되면 다시 자격증은 바로 취득할수있는건지 제약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 ㅠㅠ경찰서에서 조사받은지 사실 한참 됬는데 이렇게 취소 된다고 통지가 날라오고서야 법률 상담 신청하는것도 너무 바보같고 병원에 빨리 알려야 되는데 무섭기도하구요 사실 올바른 방 법으로 취득했으면 좋았을걸 좀 편하자고 병원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취득하게 된것이 학원 비 이백만원에 벌금 백만원에 다시 취득하려면 또 백만원돈 드는 돈 낭비를 하고 있는 자체 가 너무 한심스럽고 후회가 되요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취소가 되고 병원에 알리는 수 밖에 없을까요? 병원에 팀장님께는 대충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로시컴을 알려주셨어요. 팀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취소 까지는 아니지 않냐 알아보라고 하셨거든요 취소가 안되는 방법 은 없겠지요? 학원장도 너무 밉고 자기만 믿고 하라고 했는데 돈은 돈대루 가져가서 잠수타고 ㅠㅠ미쳐버리 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너무 무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도와주세요. 제가 뭐 할수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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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없이 일해 온 경력만으로 취소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제출과 청문은 부정한 방법으로 요건을 취득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기회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유로 취소되면 같은 자격을 재교부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은 지금은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법에 있습니다. 간호법 제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인정을 받도록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 제8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들고, 같은 항 단서는 이때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8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재교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제27조는 당사자가 처분 전에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는 필기수업에 실제로 나갔고 병원 실습도 근무로 채웠지만 이수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의견서에는 실제로 출석한 수업과 실습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이수시간 관리는 학원이 했고 질문자가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내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근무확인서와 사고 없는 근무 이력도 함께 내되, 법이 취소를 의무로 정한 이상 이것만으로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세요. 통지서에 적힌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맞추어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수강생도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취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생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는 안 되지만 제7조의 결격사유에는 자격 취소 전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새로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다시 자격인정을 받는 길이 열려 있는지는 보건복지부령 등 세부 기준까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격을 받은 시점의 규정과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물어보세요. 병원에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상황을 알리고 업무 조정을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기한 안에 서면으로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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