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오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에게 어떻게 받아 내나요?

Q

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 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며느리가 대리인으로 내방하였고, 장기수선충 당금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은 현재 가진 돈이 없다며 시어머니와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지불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집수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였을때 그와 관련된 문제처리시 보여주었던 저희 세입 자와의 진행상의 논의과정, 그리고 잠시 살았던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유난히 금전에 집착 을 보이는 듯한 태도 등을 보았을때 그러한 부분이 추정됩니다. 그리고 과거(저희가 임대한 기간을 포함) 수리비용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바 아마도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지불 거절을 하는 이유는 피아노가 놓였던 자리에 마루가 패였고, 붙박이 장이 긁혔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하는 과정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만 며느님도 그 날 이사짐이 나가는 즉시 같이 청소하며 살펴 보았고 아무런 이슈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문제제기를 하더군요 4년 정도의 누적금액이 대략 45만원 정도 인데 장기수 선충당금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집행 구속력이 없는 강제 명령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소액재판을 하게 되 면 어떻게 해야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런지 전문가의 견해에서 보실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 런지 제게 불리한 답이라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암튼 집주인을 압박하여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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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마루 패임과 붙박이장 긁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그 손해는 집주인이 따로 입증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고 입증된 손해가 있을 때 그만큼만 빼고 정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손해가 있다면 집주인이 그 내용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혀 정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관리주체가 사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정합니다. 한편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집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교체와 보수를 위해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어서, 세입자가 관리비로 냈더라도 최종 부담자는 집주인이고, 이사 정산 때 받지 못했어도 이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4년간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 금액을 확정하세요. 마루 패임과 붙박이장 긁힘이 원상회복할 손상인지, 통상 생활하면서 생기는 정도인지는 집주인이 손해와 액수를 보여 주어야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사 당일 며느리가 함께 집을 살펴보고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날 찍어 둔 사진이 있다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청구 순서는 확인서를 첨부해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 본인 주소로 보내되, 대리인으로 나왔던 며느리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려 두면 '몰랐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신청하는 간이한 절차이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신 것과 달리 집행력이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45만원 정도의 금액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한 3,000만원 이하 사건이어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과 그 근거인 임대차계약서, 납부 확인서, 이사 날짜를 적고 첨부하면 됩니다. 집주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보다, 위와 같이 확인서와 내용증명, 지급명령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집주인이 마루 손상 비용을 반대로 청구해 오면 그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따져 보시고, 감정적인 통화보다는 문자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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