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나눠 준 퇴직금,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Q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일했던 직원이 퇴사 후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저를 진정(고소?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순 없었겠지만 근로 계약서 작성 하면서 본인과 합의하에 퇴직금은 매달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계약서 안에 별도 퇴직금 지급 요청란을 만들어 싸인까지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도 나중에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구요. 본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월급여는 200만원 수준이지만 저는 220만원에 맞춰드렸습니다. 1년 넘게 운영했지만 불경기 탓인지 매장 운영이 너무 어려워웠습니다. 제 월급으로 150만원 정도 가져갔었는데 그마저도 못 가져갈 때도 있었구요. 하지만 직원들 월급은 밀리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고민 끝에 얼마 전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다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너무 어려우니 월급여를 10%정도 인하하되 매출 상승시 인센티브로 보답하겠다 고 했습니다. 사실상 도와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저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가지 홍보도 해보고 했지 만 매출은 쉽게 오르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직원 분이 이 월급으론 일 못하겠다고,자존심 상한다고 그만 두겠답니 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싫다고 다른 직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만두기로 한 마지막날 조촐하게 송별회도 하고 웃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노동부로 부터 출두 명령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상대로 퇴직금 요구를 했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배신감도 들더군요. 무의미한 말이겠지만 같이 일할때 나름 가족처럼 지냈고 싫은소리,잔소리 같은 거 거의 안했 습니다. 그런데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냉정할 수 있는지 암튼 노동청 출두해서 법 무관님 만나서 사정 얘기 해봤지만 방법이 없다네요.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싫다고 했답니다. 저하고 트러블 같은게 있냐고 물으니 그런건 없고 그냥 월급 깍인게 기분 나빠서 그랬답니다 . 일단 정산을 해주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보라는데 정산 금액이 320여만원이 나 하는데 당장에 그런 큰 돈도 없고 검색해서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하면 50%정도는 반환 가 능하다고 하지만 연고도 불확정한 분이라 배째라하면 돌려받긴 힘들 것 같구 다른 방법이 전 혀 없는건가요? 지급명령이의신청이라던지 지급 전에 소송을 할 순 없는건지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액재 판 같은게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급을 안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지 ? 현재 그 분은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구요. 전혀 합의의사도 없다고 하구 주변에선 선수 제대로 만났다구 하네요. 애초부터 법을 악용하여 의도적이었던거 같은데 사기죄는 성립 안되나요? 요즘은 자영업자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거 같아요. 저는 매출 부진으로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왔는데 그분은 주말마다 낚시에,등산에,모임에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매달 월급과 함께 주기로 적고 서명을 받았더라도,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여서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월급에 나눠 준 것으로 대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형사처벌과 민사 청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미리 정산할 수 있게 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준 돈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직원이 법이 보장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매달 더 얹어 준 돈이 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돈이라고 보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몫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란이 있는 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순서는 퇴직금을 먼저 정산해 형사 문제를 정리하고, 돌려받을 돈은 따로 청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정산할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직원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형사 절차가 정리됩니다.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면 직원과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해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정산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노동청이 제시한 320여만원의 계산 근거를 받아 근무 시작일과 마지막 날, 실제 지급한 임금과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직원과 계약할 때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은 같은 문제를 낳으므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따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