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일했던 직원이 퇴사 후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저를 진정(고소?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순 없었겠지만 근로 계약서 작성 하면서 본인과 합의하에 퇴직금은 매달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계약서 안에 별도 퇴직금 지급 요청란을 만들어 싸인까지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도 나중에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구요. 본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월급여는 200만원 수준이지만 저는 220만원에 맞춰드렸습니다. 1년 넘게 운영했지만 불경기 탓인지 매장 운영이 너무 어려워웠습니다. 제 월급으로 150만원 정도 가져갔었는데 그마저도 못 가져갈 때도 있었구요. 하지만 직원들 월급은 밀리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고민 끝에 얼마 전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다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너무 어려우니 월급여를 10%정도 인하하되 매출 상승시 인센티브로 보답하겠다 고 했습니다. 사실상 도와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저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가지 홍보도 해보고 했지 만 매출은 쉽게 오르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직원 분이 이 월급으론 일 못하겠다고,자존심 상한다고 그만 두겠답니 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싫다고 다른 직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만두기로 한 마지막날 조촐하게 송별회도 하고 웃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노동부로 부터 출두 명령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상대로 퇴직금 요구를 했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배신감도 들더군요. 무의미한 말이겠지만 같이 일할때 나름 가족처럼 지냈고 싫은소리,잔소리 같은 거 거의 안했 습니다. 그런데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냉정할 수 있는지 암튼 노동청 출두해서 법 무관님 만나서 사정 얘기 해봤지만 방법이 없다네요.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싫다고 했답니다. 저하고 트러블 같은게 있냐고 물으니 그런건 없고 그냥 월급 깍인게 기분 나빠서 그랬답니다 . 일단 정산을 해주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보라는데 정산 금액이 320여만원이 나 하는데 당장에 그런 큰 돈도 없고 검색해서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하면 50%정도는 반환 가 능하다고 하지만 연고도 불확정한 분이라 배째라하면 돌려받긴 힘들 것 같구 다른 방법이 전 혀 없는건가요? 지급명령이의신청이라던지 지급 전에 소송을 할 순 없는건지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액재 판 같은게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급을 안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지 ? 현재 그 분은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구요. 전혀 합의의사도 없다고 하구 주변에선 선수 제대로 만났다구 하네요. 애초부터 법을 악용하여 의도적이었던거 같은데 사기죄는 성립 안되나요? 요즘은 자영업자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거 같아요. 저는 매출 부진으로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왔는데 그분은 주말마다 낚시에,등산에,모임에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