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중인 경우

Q

수고하십니다. 음주벌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음주벌금이(3백만원) 있습니다. 벌금이 나온 당시에는 분납, 사회봉사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경 제적으로 벌금을 완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현재 3개월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명수배상태 가 되었습니다. 음주 적발 시에도 부채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 중이셨고 이번 달 22일에 법원파 산 판결 받으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정도이니 벌금을 현재 정말 완 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08년도에 교통사고로 머리, 목, 쇄골, 갈비뼈를 다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장애진단서를 끊지 못하여 장애인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현재 몸 상태는 좋지 않아 꾸준한 일을 못하시며 근근히 일이 생기면 일용직 잠시 나가십니다. 어머니랑 은 이혼하셨고 아버지 슬하에 동생과 저가 있고 저는 공무원 공부하고있는 대학생이며, 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군입대 준비 중입니다. 즉 저희 세 가족이 월수입이 150도 안되기 때문에 자 녀들도 300만원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구 검찰청 집행과에 전화를 해보니 현재 지명수배상 태이며 분납할 방법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사유에 해당 되어야 분납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완납하랍 니다. <질의> 1. 22일날 파산신청건으로 재판을 가는데 그때 법원 가면 즉시 체포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지식in 검색포탈을 이용하다보니 형편이 안된다면 집행과로 찾아가서 일부라도 납부 하고 지명수배 해지하고 분납신청하면 집행과에서 알아서 사유를 만들어 분납처리 해준다는 말도 있던데 혹시 분납할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집행과에 찾아갔는데 집행과에서 분납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 는 건 아닌가요? 3.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지금 30일이 지났 으니 사회봉사도 못하는 것인가요? 4. 아무 방법이 없다면 계속 돈 마련할 때까지 지명수배 중일텐데 혹시 검거라도 되면 그때 노 역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완납을 해야지만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노역장에 아버지 몸이 안좋으셔서 안되실텐데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안되어 이렇게 글을 남 깁니다. 힘드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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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개인파산및 면책신청의 심리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라도 지명수배된 아버지가 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귀하 아버지가 체납된 벌금을 분납처리 하기 위해서 검찰청 집행과에 출석하는 경우 분 납처리는 어렵고 오히려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현행법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 치할 수 없습니다. 4. 귀하 아버지가 현재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중이기 때문에 향후 불심검문으로 체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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