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을 팔고 대출을 더해 산 남편 명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Q

얼마 전 문의했었던 내용의 답변을 신랑한테 전했더니 재산부분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 네요. 근데 집 명의가 원래 시아버지 명의에서 돌아가셔서 남편 명의로 바꼈다가 그 집을 팔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그대로 남편 명의로 산 건데요. 이러한 변경사항이 재산분할 하 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나요? 아 그리고 양육권 부분에서요. 둘 다 키우지 않는다고 할 경 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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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남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법에 따라 남편의 특유재산이 되지만, 질문자께서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부부가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협력에는 재산의 취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은 어떤 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집은 상속받은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더해 산 집입니다. 명의가 시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다시 새 집으로 옮겨 간 경위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생활 중 질문자께서 그 집을 유지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 함께 기여했다면 판례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형성과 유지에 질문자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과 생활비 부담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하여는 민법 제837조 제4항이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두 분 모두 키우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할 사항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들고, 같은 조 제3항은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양육자와 함께 양육비용의 부담도 정해집니다.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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