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합의로 소취하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Q

이혼소송 중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양쪽 당사자의 합의 하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위임계약 시 소취하를 하는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 8%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처럼 조정을 하다가 소취하 시에 성공보수 책정은 <질의> 1. 조정 시에 소취하된 경우 조정 시에 피고가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성공보수가 책정이 되는 것 인지 일반적인 변호사 업계 관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성공보수는 이때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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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에 소를 취하하면 승소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8%를 어떤 금액에 곱할지는 계약서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정했던 금액이 당연히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의 관행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결국 계약서 문언을 해석하는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청구하도록 하며,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5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의합니다.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1번, 소취하로 끝나 판결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성공보수의 기준이 승소가액인지, 실제로 받은 금액인지 등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로 실제로 받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인지, 조정 중 피고가 인정했던 금액이 기준인지는 계약 문언과 합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 계약서가 변호사 측이 여러 의뢰인에게 쓰려고 미리 마련한 양식이라면 약관에 해당하고,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2번,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취하 간주 조항이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제6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고, 그 조항이 실질적으로 위약금처럼 작용한다면 제398조에 따른 감액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간주 조항이 효력을 잃더라도, 소송이 도중에 끝난 경위에 따라 제686조 제3항의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서, 조정 기일의 경과, 합의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을 모두 보관하세요. 성공보수를 청구받으면 바로 지급하기 전에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준 금액과 계산 방식이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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