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이 다른 같은 성인데 증조할머니끼리 자매라면 결혼할 수 없나요?

Q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꽤 오랜 기간 교제해왔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부모님께서 저희 둘이 한집안 사람이라고 하며 반대하시네요.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ㅣ ㅣ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의 자매 ㅣ ㅣ 할아버지 할아버지 ㅣ ㅣ 아버지 아버지 ㅣ ㅣ 나(고부이씨) 남자친구(전주이씨) 위에 보다시피 성은 같지만 본이 다릅니다. 그래도 혼인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정말 가슴이 아 픕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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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에서는 성과 본이 같은지 다른지가 혼인을 막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두 사람 사이의 촌수입니다. 그런데 그림처럼 질문자의 증조할머니와 남자친구의 증조할머니가 자매라면 두 사람은 8촌 혈족이 되고,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므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제770조 제2항은 방계혈족의 촌수를 자기로부터 같은 뿌리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합하여 정합니다. 제813조는 혼인신고를 그 혼인이 제809조 등의 규정에 위반함이 없을 때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제809조 제2항과 제3항은 인척이나 양부모계 친족 사이의 혼인 제한을 따로 정하지만, 두 분처럼 혈연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제1항이 기준이 됩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부모의 형제자매는 3촌, 그 자녀는 4촌이고, 조부모의 형제자매의 손자녀는 6촌, 증조부모의 형제자매의 증손자녀는 8촌이 됩니다. 그림대로라면 두 분의 공통 조상은 두 증조할머니의 부모입니다. 질문자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를 거쳐 그 부모까지가 4세대이고, 남자친구도 같은 방식으로 4세대이므로 합하면 8촌입니다. 제768조는 직계존속을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중간에 할머니들을 거치면서 성이 달라졌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부 이씨와 전주 이씨처럼 본이 다르다는 점도 지금 법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림 오른쪽 맨 위가 '할머니'로 적혀 있는데, 두 증조할머니가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만 같은 자매라도 피를 나눈 자매라면 촌수 계산은 같습니다. 다만 두 증조할머니가 실제로 피를 나눈 자매가 아니거나 계보가 그림과 다르다면 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 조상이 한 대 더 위라면 9촌 이상이 되어, 혈족이라는 이유로는 혼인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먼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 기록으로 증조할머니 대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두 증조할머니가 같은 부모의 자녀인지, 그림 맨 위의 고조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부모가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확인 결과 8촌 이내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결혼 준비를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집안 어른들의 기억과 족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도 성이나 본이 아니라 촌수가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정확한 계보를 먼저 확인한 뒤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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