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게 된 경우 수임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상속분할 문제로 약 한달 전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임료 330만원을 먼저 입금시 켜드리고, 상속분할문제가 잘 해결됐을 시에 나머지 금액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료 330만원 중에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소송 위임 계약서라는 것을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임료를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착수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 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 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하여 줍니 다. 2. 따라서 해당 변호사가 이미 처리한 업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 로 그 업무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시어 지급하시고, 나머지를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3. 의뢰인이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변호사도 처리한 업무가 없을 것으로 보이 므로 전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쨋든 해당 변호사와 그 동안 처리 한 업무가 있는지, 그 업무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여부 등을 협의해서 전액 또는 일정액을 돌 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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