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을 중간에 취소하면 먼저 낸 수임료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상속분할 문제로 약 한달 전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임료 330만원을 먼저 입금시 켜드리고, 상속분할 문제가 잘 해결됐을 시에 나머지 금액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료 330만원 중에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소송 위임 계약서라는 것을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임료를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위임계약은 의뢰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낸 330만원 중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미리 정한 약정과 변호사가 그동안 처리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수임료를 보내고 사건을 맡겼다면 위임관계는 이미 생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0조는 위탁과 승낙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서면 계약서가 아직 없어도 수임료 입금과 사건 의뢰가 있었다면 위임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므로, 변호사는 한 달 동안 처리한 업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몫을 넘는 돈은 변호사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상담과 자료 검토만 한 경우와 이미 법원에 서면을 내는 등 업무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는 정산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330만원 안에 인지대나 송달료처럼 사건 진행에 쓸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아직 쓰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변호사가 보내 준 소송위임계약서에 해지 시 정산 방법이나 위약금이 적혀 있더라도,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질문자분이 그 내용에 동의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동의한 약정이 있더라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변호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해지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그동안 처리한 업무 내역과 정산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상담 일시, 받은 자료, 작성된 서면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면 정산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수임료 입금 내역과 주고받은 연락도 모두 보관하세요. 변호사에게 건넨 서류 원본이 있다면 돌려받고, 정산 금액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