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전화로 한 욕설, 녹음이 경찰에 넘어가면 처벌받나요?

Q

저는 일단 남자친구라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동거 중이었구요. 지금은 헤어진 상태 입니다. 사건은 그 이틀 전에 터진 일이구요. 이틀 전에 남자친구랑 술을 먹고 있는데 예전 여자 친구랑 연락을 하고 만났던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구요. 남자친구는 직업이 자동차 딜러라 차문 제로 그 여자랑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앞전에도 그 여자 때문에 싸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술 을 만취될 때까지 먹고는 실수로 그 여자에게 남자친구폰으로 제가 전화를 걸었나 봅니다. 그러 고 다음날인 어제 그 여자의 언니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녹취본을 자기 동생이 들고있으니 경찰 서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저는 술을 먹고 만취상태로 전화를 했던 터라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이 나지 않는다고 했더니 수많은 욕설과 함께 부모님은 너 이러시는거 아냐며 다그치는 소리를 했다더군요. 그래서 아 제가 술 먹고 취한 상태에서 실수한 것 같으니 사과하겠다고 죄송하다 이야기 했구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그 여자의 언니라는 사람이 자꾸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제대로 그 여자 마음에 들 때까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녹취본을 넘길 뿐더러 남자친구 회사에 매일같이 찾아오겠다고 협박처럼 들리는 말도 했구요. 남자친구였던 사람은 전 화상으로도 사과를 했을 뿐더러 지금 울산에 살고있는 남자친구는 부산까지 직접 그 여자를 찾 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할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으니 그 녹취본은 상습적이었던 것 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니 그냥 지워달라고 선처까지 부탁하고 돌아왔는데 끝까지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경찰서에서 보잡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 와서는 그 여자랑 그 여자 언니 라는 사람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받으며 집이 어디냐 다니던 학교가 어디냐 꼬치꼬치 캐묻고요.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장난처럼 비웃으시더군요. 지금은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헤어 진 상태구요. 그 전화로 남자친구 명의로 된 폰으로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빼먹은게 있 는데 남자친구와 그 여자언니가 통화를 하는데 그 여자 언니가 했던 말이 어떠한 인맥을 풀어서 라도 경찰서에 넣을꺼고 저를 꼭 찾아내겠답니다. 만약에 그 녹취본을 경찰서에 넘기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구요. 그 여자와 그 여자언니가 수시로 전화한다 해서 무서운 마음에 핸드폰 번호도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수사를 하게 되더라 도 그 여자랑 마주쳐야 하나요? 전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싫습니다.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어떡 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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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한 차례 전화로 욕설을 했다면 녹음이 경찰에 제출되더라도 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공포심을 주는 말을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화 내용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정보를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제2항은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되,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한 번의 통화였다면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일대일 통화여서 '공연히'라는 요건도 문제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수사기관은 녹음된 실제 발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남자친구 명의의 휴대폰으로 걸었더라도 실제로 통화한 사람이 질문자라면 질문자의 행위로 봅니다.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과와 합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질이 부담스럽다면 그 사정을 수사기관에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집과 학교를 캐묻는 전화를 계속하고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불안감을 준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전화와 방문 예고가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과 받은 문자, 상대방이 요구한 내용을 저장해 두세요. 번호를 바꾸더라도 기존 기록은 지우지 말고, 수사기관이 연락할 수 있도록 바뀐 번호는 알려 두세요. 경찰 출석 요청을 받으면 기억나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과한 시점과 방법, 그 뒤 상대방이 한 말도 함께 설명하세요. 직접 만나 합의하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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