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게 아니라 얼마전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았는데 제 이름 ○○람(○○覽)이 아니라 ○○현(○○賢)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해당 구청 직권으로 정정 방법이 있고 개명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제 이
름은 ○○람이고 ○○현이란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라고, 저희쪽 잘못이면 어렸을 때
학교 입학통지서며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다 뒤져보셔도 ○○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정정을
해주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몇해 전에 호적등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옮길 때 이런 일이 많
았다. 적는 사람이 잘못 적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정정은 안되고 개명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유
인 즉은 옮기면서 잘못된 것 같기는 하나 이미 옮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래됐고 본인에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재적등본에는 "현"자도 "람"자도 아닌 한문이 적혀있다 라고 했습
니다. 제가 재적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정말 현자도 람자도 아닌, 정체 불명의 한자가 적혀있었
습니다. 그래서 한문 선생님을 찾아가서 무슨 자로 보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한자는 없긴 한
데 밑에 부수로만 봤을 때는 현자에 조개패로 볼 수가 없다. 볼견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혹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 싶어서 관할 법원 개명신청 민원창구에 가서 물었더니
담당자가 개명해라. 이의를 제기할라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따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회사도 빠지고 며칠 동안 뛰어다녔는데 얘기도 들은체 만체 하고 너무 무성의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개명신청 별거 아니지만 여러 부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개명신청이 아닌 정정은 받기 어려운지, 국회의원한테 가서 따져보라는 공무원
에 행태에 사과를 받을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 쓰던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잘못 적혔다면, 그것은 이름을 새로 바꾸는 개명이 아니라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정정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착오를 시·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하는 길과, 본인이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하는 길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등록부 기록의 착오가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착오를 알게 되면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106조는 허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개명은 제99조에 따라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질문자는 학교 입학통지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에 모두 원래 이름이 적혀 있고, 재적등본에는 두 글자 어느 것도 아닌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개명이 아니라 제104조의 정정 허가를 신청하면서 함께 내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재적등본의 글자가 사전에 없는 글자라는 점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래 이름과 잘못 적힌 이름, 착오가 생긴 시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어릴 때부터 원래 이름을 계속 써 왔다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붙이면 좋습니다. 구청에는 제18조에 따른 직권정정을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정정은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로 진행되고, 개명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원하는 것이 정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공무원의 응대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가 공무원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법원이나 구청에 민원을 내어 경위를 조사하고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정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학통지서, 주민등록 초본, 재적등본, 한문 선생님에게 들은 의견을 정리한 메모 등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담당 공무원과 나눈 대화는 날짜와 장소, 들은 말을 함께 적어 두면 민원과 법원 절차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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