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광역시 소재 40여 상가 대표자를 맡고 있는 ○○○ 입 니다. 상가가 형성되어 1998년부터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시작함) 그때 당시 입주자들께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가운영 관리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관리규정에 의 거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규정이 있는데 운영규정 원본에 자치위원회 직인이 찍혀 있고 도장과 서명(싸인) 등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 입주민들로 구성되어 각 업종별 점주 대표자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29개 점포주 및 입주분들이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첫째 운영관리규정 집 에 장수별로 각인이 안되어 있고 호치키스로 찝어서 보관 중이며 공증이 안된 상태로 15~6년 동 안 운영하고 있으나 이 운영관리규정 집이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둘째 분양 당시 ○○건설 분양계약서 상에 업종별 점포상호와 15~6년이 지난 현시점 업종별 상호점포가 바뀌어져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서 운영자 중 한 사람이 최초 건설사가 분양 당시 업종별 점포를 비워달 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가가 점포별로 따로 소유되는 집합건물이라면, 공증을 받지 않았거나 장마다 간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운영관리규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정이 집합건물법상 '규약'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법이 정한 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분양 당시 업종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요구는 그 근거와 업종 제한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곧바로 따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는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점유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43조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등을 관리인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청구하게 하고, 소송을 내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운영관리규정에 서명한 29명이 점포 임차인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인지, 그 수와 의결권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현행 규정이며, 1998년 당시 적용되던 요건은 그때의 법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공증이나 간인은 위 조항이 정한 요건이 아니지만, 원본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원본과 서명부를 잘 보관하세요. 제30조는 규약을 관리인이나 건물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15~16년 동안 실제 운영 기준으로 쓰여 왔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업종 문제는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그 뒤 운영관리규정이나 관리단집회에서 업종을 정하거나 바꾼 적이 있는지, 15~16년 동안 업종 변경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져 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점포주가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점포를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구하는 쪽이 어떤 근거로 무엇을 청구하는지부터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규약 원본과 서명부, 당시와 현재의 구분소유자 명단, 업종 변경 때 주고받은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필요하다면 관리단집회를 열어 현재 업종 배치를 반영한 규약을 법이 정한 찬성으로 새로 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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