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온 휴대폰을 돈 내야 돌려준다며 버리겠다는데 처벌되나요?

Q

지난 주말에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몇번 가본 적도 없지만 지인이 놀러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부킹을 했구요. 저는 상대방 여자분이 맘에 들어서 핸드폰 번호를 물었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네시 경에 그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습 니다. 저는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아서 연락하고 지내려고 했죠. 그런데 같이 갔던 지인이 상대방 여성분에게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고(폭행이나 그런 것은 아닙 니다), 여자분이 좀 많이 취하셨는데 기분이 좀 많이 나쁠 정도의 실수를 하신거죠. 기분이 상한 저희 일행이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약간의 오해 가 생겼습니다. 저는 저희의 다른 일행이 술값을 계산 했다고 생각했고, 같이 갔던 일행은 제가 술값을 계산했다고 생각한거죠.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술값을 안내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하려 핸드폰을 찾았는데, 핸드폰이 없더군요. 차라리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 사과도 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다짜고짜 저희가 마치 "먹튀"를 한 것 처럼, 자기들이 술값 냈고 핸드폰 찾고 싶으면 돈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핸드폰을 일단 찾아 야 하니,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쪽으로 오셔서 식사나 같이 하자 했더니, 할 말 없으니 끊으라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더군요. 같이 간 동생이 문자로 매우 애교스럽게 이쪽으로 와달라 해도 연락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핸드폰 찾으려면 돈 내놔" 라는 문자와 "난 잔다 ^^" 라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안됐습니다. 저도 술이 좀 취했었고, 에이 어떻 게든 되겠지 하고 밥먹고 집에가서 잤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니 정신이 들고, 우선 이성적으로 오해를 풀고, 핸드폰을 찾으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니 이해를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마음에 술값은 제가 계좌 보내드릴테니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달라 했고, 그쪽 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일요일에 있었던 일 입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고 핸드 폰도 안옵니다. 아, 저는 핸드폰을 받고 돈을 보내드리려 했죠. 이게 제 실수인가요? 그래서 어제 밤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바쁜 사람이라며 돈을 보내야 핸드폰을 보내준다, 그게 맞는게 아니냐, 사례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먹튀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이러냐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시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술값 다 못보내주겠다. 1/n로 계산해서 보내주겠다. 했더니 또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냐 라는 뉘앙스 였습니다. 한참을 문자 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분이 나는 모른다, 핸드폰 버리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과를 했고, 설득을 시켰다 생각했는데 그쪽은 그게 아니었나봅니다. 그리고 그 분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좀 큰 목소리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 다. 다만 그 분의 사고방식이 답답해서 "그쪽이 말하는 대로 돈 다 보내주겠다. 대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쪽이 몸파는 여자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가치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 남녀들이, 나이트에서 만난 남녀들이, 오해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따지고 보면 남자 가 술값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그 분들에게 잘 보이려, 막말로 어떻게든 꼬셔 보려 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여자분들 일행분들 중 한명이 저희 일행을 꼬시려 하다가 실수 를 해서 일이 시작된 건데 왜 제가 술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단지 미안해서, 그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놀러오신 분들이니 더 미안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꼬셔서 술 먹게 됐으니 우리쪽이 술값을 당연히 내야한다 라는 식의 논리로 대응하더군요. 허이구 그럼 술 마시러 같이 안갔으면 됐을 것을. 말을 하다하다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제가 일단 사만원 보내드리구요. 핸드 폰 받고, 혹은 송장번호 보내주시면 바로 또 사만원 입금해드린다 했더니 그것도 싫다하네요. 그리 고 핸드폰 버릴께 라고 말하며 전화를 또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팔만원? 큰돈이지만 또 그렇게 무리가 되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여자분이 너무 한심하고 괘씸해서 이러고 있는 것입 니다. 아무튼, 제 핸드폰은 서울인지 경기돈지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구요. 핸드폰 약정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 입니다. 저는 잠금설정도 안해놓았기 때문에 사생활 털릴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생각되구요. 이해가 안되는건, 왜 그 여자분들은 바보같이 저희가 먹튀를 했다고 생각했으면 제 핸드폰을 그 술집에 맡겨놓고 핸드폰주인이 와서 계산할겁니다 하면 될 것을 굳이 핸드폰을 들고 저 멀리 북쪽 까지 가버렸을까요. 엿 돼봐라 라는 심보였을까요? 답답합니다. 왜 가져갔냐 물으면 돈 내놓으라는 소리만 하는걸 보니, 돈 팔만원에 참 일 귀찮게 만드는 천재적 재주가 있나봅니다. 혹시나 해서 그 분과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통화시간 등은 캡쳐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놓았습니다. 통화할 때는 저도 살짝 감정이 격해져서 녹음할 정신이 없어서 못했 구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나요? 이것이 도난죄나 절도죄,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 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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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가져가 돈을 먼저 보내야 돌려주겠다고 버티다 버리겠다고까지 했다면, 휴대폰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버리면 재물손괴죄도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값 문제는 휴대폰을 돌려받는 문제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하게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이 점유하던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므로, 휴대폰이 어디에 있었고 누가 어떻게 가져갔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술값을 대신 냈다면 질문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술값은 휴대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휴대폰을 붙잡아 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정을 설명한 뒤에도 돈을 먼저 보내야 돌려주겠다고 한 문자는 반환을 거부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금 이야기도 유실물법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이 습득자에게 주는 것이고,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이나 제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캡처, 휴대폰 기종과 구입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고소장에는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본 시각과 장소, 상대방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한 날, 택배로 보내 주기로 했다가 오지 않은 경위, 돌려주지 않고 버리겠다고 한 날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아는 범위에서 함께 적어 두세요. 잠금이 없다고 하셨으니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위치 확인이나 원격 잠금 기능을 써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급합니다. 상대방과의 통화에서 감정적인 말이 오가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이후 연락은 문자로 차분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술값은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 영수증을 확인한 뒤,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과 함께 정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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