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직접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아들이 지금 현역군인인데 며칠 전에 아파서 군부대에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진료비가 1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모두 아들에게 내도록 했다는 군요. 원래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모두 군대에서 치료비를 내주는 것 아닌가요? 바로 국방부에 민원을 요청할려고 했으나 혹시나 현재 군목무 중인 아들에게 해가 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생활 1년남았으니 나중에 전역해서라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나 준비해 야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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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이 민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비용은 국방부장관 등이 미리 예탁한 돈으로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비 10만원을 모두 본인이 냈다면 공단이 부담할 부분까지 낸 것인지 확인해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 부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지는 국방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제54조 제3호는 이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되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는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현역병 등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으면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일부부담금과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8조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요양기관이 더 받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국가가 군인등의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13조 제1항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를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대가 민간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면, 아드님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받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더 낸 금액이 있으면 병원이 돌려주어야 하고, 병원이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그 병원에 지급할 비용에서 빼서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3항). 다만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는 이 방법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따로 지원하는지는 부대 의무 담당이나 국방부에 문의해 보세요. 불이익이 걱정되신다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는 군인이 근무여건·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1조는 질병·건강 등 군 생활의 고충을 상담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합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도 있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역 뒤에 청구하더라도 영수증, 세부내역서, 부대가 민간병원으로 보낸 경위를 지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대가 민간병원 진료를 지시한 날짜와 담당자도 적어 두고, 서류는 시간이 지나면 받기 번거로울 수 있으니 미리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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