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국세 체납, 지금도 압류되고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불이익이 있나요?

Q

2009년부터 10여년간 양도소득세와 부가세 미납건으로 거의 당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IMF이후 전세대란 등이 일어나면서 여러가지 부채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등으로 인해 결국 건물을 팔아 부채를 청산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되셨습니다. 저와 동생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셨지만, 당시 전혀 돈이 없는 상황에서 국세미납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시고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거주지주소 등을 옮겨다시고 계십 니다. 저희가 자리를 잡아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었지만, 12년이나 지난 지금 최근 주소지를 옮겨 이런 저런 국세관련 고지서들을 받아주시던 분이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주소지를 옮길 곳도 없다 고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을 보면서 다른 방법이 없을지 찾고 있습니다. 옛날분들이어서 세무소에 직접 가서 해결해 보자는 말에도 펄쩍 뛰시네요. 너희들이 1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갚냐.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살겠다고 하시네요. 여쭙고 싶은 것은 <질의> 1. 12년 된 국세미납자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차압 등의 방법) 체불이행을 시도하는 건지요? 집 앞에 국세청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있는 것만 봐도 아직 잠을 못 주무십니다. 2.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부모님 주소지를 옮겨 오게 되면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상황 이 벌어지는 건지요? 3. 국세는 아니더라도 1천여만원에 해당될 지방세(부가세?)만 지불하면 강제 이행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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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압류 같은 강제징수를 할 수 있고, 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됩니다. 자녀 소유 재산은 아버지의 체납으로 압류할 대상이 아니고, 지방세를 낸다고 국세 징수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억원 이상은 10년, 그 밖에는 5년으로 정하고, 제28조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며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국세로 정하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며, 납세자를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으로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제41조는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05조는 일정한 경우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제113조는 5천만원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중 일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1번 물음은, 그동안 고지서를 받아 왔다면 독촉이나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과 시효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2번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국세를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주소를 자녀 집으로 옮겨도 자녀 소유 재산은 아버지 체납으로 압류할 수 없고, 잘못 압류되면 즉시 해제 대상입니다. 다만 집 안의 물건이 자녀 것이라는 자료는 갖춰 두세요. 함께 사는 경우 가구나 주방기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원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 두는 것은 오히려 거짓 신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사는 곳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지방세와는 별개의 세금이어서, 지방세를 낸다고 국세 강제징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체납액이 큰 만큼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아버지께서 세무서 방문을 꺼리신다면 자녀가 위임을 받아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 보세요. 분납이나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한지 상담하고, 받은 고지서와 안내문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이름을 숨기고 지내시기보다 체납 내역을 정확히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장기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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