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10여년간 양도소득세와 부가세 미납건으로 거의 당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IMF이후 전세대란 등이 일어나면서 여러가지 부채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등으로 인해 결국 건물을 팔아 부채를 청산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되셨습니다. 저와 동생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셨지만, 당시 전혀 돈이 없는 상황에서 국세미납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시고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거주지주소 등을 옮겨다시고 계십 니다. 저희가 자리를 잡아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었지만, 12년이나 지난 지금 최근 주소지를 옮겨 이런 저런 국세관련 고지서들을 받아주시던 분이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주소지를 옮길 곳도 없다 고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을 보면서 다른 방법이 없을지 찾고 있습니다. 옛날분들이어서 세무소에 직접 가서 해결해 보자는 말에도 펄쩍 뛰시네요. 너희들이 1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갚냐.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살겠다고 하시네요. 여쭙고 싶은 것은 <질의> 1. 12년 된 국세미납자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차압 등의 방법) 체불이행을 시도하는 건지요? 집 앞에 국세청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있는 것만 봐도 아직 잠을 못 주무십니다. 2.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부모님 주소지를 옮겨 오게 되면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상황 이 벌어지는 건지요? 3. 국세는 아니더라도 1천여만원에 해당될 지방세(부가세?)만 지불하면 강제 이행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