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 금 1억원 채권자 : 본인의 친구(33세 여성, 기혼, 11개월 남아, 홀어머니(장애인)) 채무자 : 본인(34세 남성, 미혼) 보증인 : 본인의 남동생(30세 남성, 기혼, 29개월 남아) <사건의 발단> 채권자가 그의 부모님과 합치기 위해 전세집을 구했고, 입주날인 3월 27일까지 채권자에게 본인이 7,8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잔금을 치뤄야 하는 채권자는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9,000만 원 대출 서류 확인 못했음) 이후, 제게 배신감을 느낀 채권자와 그의 부모님은 저를 채무자로, 동생을 보증인으로 공증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는 도의적 책임을 물어 정신적피해 보상비로 1,000만 원을 더 요구했고, 7,800만원 + 1,200만원(채권자 개인빚처리용) + 1,000만원 총 1억원을 대출에 따른 금융이자와 함께 갚을 것을 요구하여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채무액 7,800만원 내용> 약 3년 전 채권자가 필요할 때 쓰라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본인에게 줬습니다. 이때 제가 부탁을 한건 아니고 채권자가 쓸거냐고 물어봐서 쓰게됐습니다. 이후 지난달(3월)까지 계속 사용하였고, 사용하던 중 본인의 능력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때가 있었고, 청구금액에 모자른 부분이나 결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채권자는 자신의 적금, 대출 등으로 해결해주고 그 부분을 본인의 채무로 남겼습 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채권자는 제게 2,000만 원을 채무액과 더불어 주길 권유했고, 고마운 마음에 저는 그 부분을 승낙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게 1,500만원(액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도를 빌려달라 해서 카드값 + 2,000만원 + 1,500만원 = 7,800만원이 됐습니다. <사건> 제게 분명 지난달(3월)과 이번달 카드대금 합하여 600만원을 결제일인 10일까지 보내라고 했지만, 더이상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강원도로 떠났고 자살을 생각하고, 채권자 에게 잘 기억은 안나지만 "모두 거짓이다. 모두 포기?(놓는다) 미안해" 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핸드폰을 대관령고개에 버리고 자살을 시도하려다 그 길로 강원도 울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술 마시고 바다에 뛰어들려다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 차를 그 자리에 놓고 걸어서 그 곳을 떠나다가 근처 교회에서 1박을 청한 후, 다음날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 숙식 제공 일자리를 찾다 포기하고 오후 2시경 ○○해양경찰서로 이동하여 경찰들에게 지금까지의 사건 을 얘기하고 동생에게 연락하여 11일 밤에 귀가 했습니다. 약 이틀간 제가 돈을 융통하기 위해 직장 사장 내외분과 가족들에게 했어 거짓이 채권자의 순회로(직장, 부모님집, 동생집) 주위 모든 사람 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제가 1억을 빌렸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저희집과 동생집에 쳐들어가 600만원을 요구하며 위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지않고 제가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에 각자에게 수십통의 독촉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후로, 현재 위의 사실들을 모두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정확한 저의 채무액을 알고싶고, 주기로 한 2,000만원과 빌려준 1,500만원, 총3,500만원을 1억원 에서 빼고 싶습니다. 더불어 7,800만원 대출 받을 때 채권자가 자신을 위해 쓴 1,200만원과 피해 보상비로 내놓으라고 한 1,000만원까지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5,700만원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한 저의 채무액을 알고 싶다 말하면, 채권자는 따지고 싶냐는 식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렇다면 알려줄테니 그것에 대한 이자와 기회비용, 그리고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며, 그와 더불어 전에 가족과 직장에 알린다고 협박을 하였고, 현재는 소송을 진행하여 저와 저의 가족 들을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고 저는 끝까지 물고늘어져 가정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간 현실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갈등을 하였지만, 1억에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 돈을 달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분명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대출까지 1억 외로 요구하고 있습 니다. <제가 잘못한 점> 채권자에게 받은 현금은 총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채권자에게 장사를 해보자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정 수익을 보내주겠다 했고,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약 2~3달간 조금이지만 이익금이라 하여 입금 하였습니다. 위의 금액은 모두 카드값을 갚기 위해 썼습니다. 또한, 카드값이 모자라서 부모님의 건강, 친부의 사망, 직장 사정의 어려움 등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채권자는 정확한 채무를 알고 싶은 제게 그 부분에 대해 말만 꺼내면 위에 나열했었던 협박을 통하여, 모두 상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와 제 가족은 1년만에 다 못갚습니다. 매달 80여만 원의 금융이자와 원금상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억울합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제 잘못이 너무 크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한 채무액을 보고 싶고, 그것만 상환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부분> 1. 위의 상황에서 제가 채무한 금액만 줄 수 있을까요? 2. 이런 사연속의 1억원 공증 파기가 가능할까요? 3. 하다못해 제가 주기로한 금액 2,000과 빌려간 금액 1,500에 대한 권리주장 가능한가요? 4. 저는 사기죄로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 한가요?( 채무자에게한 거짓말) 5. 그리고 대출받으며 자기가 쓴다고 한 1,200과 피해보상비 1,000만원 꼭 줘야하나요? 6. 채권자는 제가 확실한 빚을 알고싶다하면, 그것에대한 자신만의 개인사채이자를 복리로 적용하고 그 돈에 대한 기회비용, 그리고 거짓말, 정신적 피해보상비용 등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소송을 한다고 하였으며, 나열한 모든 것을 문서화시키기 위한 부대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 모든게 가능한 건가요? 7. 제가 만약 위와 같이 한다고 했을 경우 채권자나 그의 부모님이 자살이나 자살미수 같은 일이 벌어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8. 그리고 위와 같이 될 경우 채권자쪽 집안에서 저나 제 가족에게 상해나 법적 조치를 할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