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요구로 1억원 채무 공증을 했는데 실제 빚만 갚을 수 있나요?

Q

공증 - 금 1억원 채권자 : 본인의 친구(33세 여성, 기혼, 11개월 남아, 홀어머니(장애인)) 채무자 : 본인(34세 남성, 미혼) 보증인 : 본인의 남동생(30세 남성, 기혼, 29개월 남아) <사건의 발단> 채권자가 그의 부모님과 합치기 위해 전세집을 구했고, 입주날인 3월 27일까지 채권자에게 본인이 7,8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잔금을 치뤄야 하는 채권자는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9,000만 원 대출 서류 확인 못했음) 이후, 제게 배신감을 느낀 채권자와 그의 부모님은 저를 채무자로, 동생을 보증인으로 공증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는 도의적 책임을 물어 정신적피해 보상비로 1,000만 원을 더 요구했고, 7,800만원 + 1,200만원(채권자 개인빚처리용) + 1,000만원 총 1억원을 대출에 따른 금융이자와 함께 갚을 것을 요구하여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채무액 7,800만원 내용> 약 3년 전 채권자가 필요할 때 쓰라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본인에게 줬습니다. 이때 제가 부탁을 한건 아니고 채권자가 쓸거냐고 물어봐서 쓰게됐습니다. 이후 지난달(3월)까지 계속 사용하였고, 사용하던 중 본인의 능력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때가 있었고, 청구금액에 모자른 부분이나 결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채권자는 자신의 적금, 대출 등으로 해결해주고 그 부분을 본인의 채무로 남겼습 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채권자는 제게 2,000만 원을 채무액과 더불어 주길 권유했고, 고마운 마음에 저는 그 부분을 승낙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게 1,500만원(액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도를 빌려달라 해서 카드값 + 2,000만원 + 1,500만원 = 7,800만원이 됐습니다. <사건> 제게 분명 지난달(3월)과 이번달 카드대금 합하여 600만원을 결제일인 10일까지 보내라고 했지만, 더이상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강원도로 떠났고 자살을 생각하고, 채권자 에게 잘 기억은 안나지만 "모두 거짓이다. 모두 포기?(놓는다) 미안해" 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핸드폰을 대관령고개에 버리고 자살을 시도하려다 그 길로 강원도 울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술 마시고 바다에 뛰어들려다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원양어선을 타기 위해 차를 그 자리에 놓고 걸어서 그 곳을 떠나다가 근처 교회에서 1박을 청한 후, 다음날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 숙식 제공 일자리를 찾다 포기하고 오후 2시경 ○○해양경찰서로 이동하여 경찰들에게 지금까지의 사건 을 얘기하고 동생에게 연락하여 11일 밤에 귀가 했습니다. 약 이틀간 제가 돈을 융통하기 위해 직장 사장 내외분과 가족들에게 했어 거짓이 채권자의 순회로(직장, 부모님집, 동생집) 주위 모든 사람 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제가 1억을 빌렸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저희집과 동생집에 쳐들어가 600만원을 요구하며 위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지않고 제가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에 각자에게 수십통의 독촉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후로, 현재 위의 사실들을 모두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정확한 저의 채무액을 알고싶고, 주기로 한 2,000만원과 빌려준 1,500만원, 총3,500만원을 1억원 에서 빼고 싶습니다. 더불어 7,800만원 대출 받을 때 채권자가 자신을 위해 쓴 1,200만원과 피해 보상비로 내놓으라고 한 1,000만원까지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5,700만원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한 저의 채무액을 알고 싶다 말하면, 채권자는 따지고 싶냐는 식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렇다면 알려줄테니 그것에 대한 이자와 기회비용, 그리고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며, 그와 더불어 전에 가족과 직장에 알린다고 협박을 하였고, 현재는 소송을 진행하여 저와 저의 가족 들을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고 저는 끝까지 물고늘어져 가정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간 현실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갈등을 하였지만, 1억에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 돈을 달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분명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대출까지 1억 외로 요구하고 있습 니다. <제가 잘못한 점> 채권자에게 받은 현금은 총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채권자에게 장사를 해보자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정 수익을 보내주겠다 했고,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약 2~3달간 조금이지만 이익금이라 하여 입금 하였습니다. 위의 금액은 모두 카드값을 갚기 위해 썼습니다. 또한, 카드값이 모자라서 부모님의 건강, 친부의 사망, 직장 사정의 어려움 등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채권자는 정확한 채무를 알고 싶은 제게 그 부분에 대해 말만 꺼내면 위에 나열했었던 협박을 통하여, 모두 상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와 제 가족은 1년만에 다 못갚습니다. 매달 80여만 원의 금융이자와 원금상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억울합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제 잘못이 너무 크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한 채무액을 보고 싶고, 그것만 상환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부분> 1. 위의 상황에서 제가 채무한 금액만 줄 수 있을까요? 2. 이런 사연속의 1억원 공증 파기가 가능할까요? 3. 하다못해 제가 주기로한 금액 2,000과 빌려간 금액 1,500에 대한 권리주장 가능한가요? 4. 저는 사기죄로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 한가요?( 채무자에게한 거짓말) 5. 그리고 대출받으며 자기가 쓴다고 한 1,200과 피해보상비 1,000만원 꼭 줘야하나요? 6. 채권자는 제가 확실한 빚을 알고싶다하면, 그것에대한 자신만의 개인사채이자를 복리로 적용하고 그 돈에 대한 기회비용, 그리고 거짓말, 정신적 피해보상비용 등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소송을 한다고 하였으며, 나열한 모든 것을 문서화시키기 위한 부대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 모든게 가능한 건가요? 7. 제가 만약 위와 같이 한다고 했을 경우 채권자나 그의 부모님이 자살이나 자살미수 같은 일이 벌어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8. 그리고 위와 같이 될 경우 채권자쪽 집안에서 저나 제 가족에게 상해나 법적 조치를 할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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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승낙한 1억원 공정증서가 있으면 상대방은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가 그보다 적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강박으로 작성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한 금액 밖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돈은 따로 근거가 없으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에 이의 사유가 생긴 시기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이나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에 따르게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5조는 복리약정 중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자를 처벌하고,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의 협박이나 반복적인 전화 등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카드대금 대납액과 빌린 돈 등 실제 채무를 내역별로 정리해, 1억원 중 원인이 없는 부분은 이의의 소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전체를 없애기는 쉽지 않고, 강박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증인으로 서명한 동생도 같은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채권자가 빌려 간 1,500만원은 돌려받을 돈이므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주기로만 약속한 2,000만원도 공증에 포함된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1,200만원과 1,000만원이 이미 1억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6번입니다. 복리 사채이자는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기회비용이나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을 넘는 배상을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4번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은 부분은 사기죄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갚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7번입니다. 정당하게 채무액을 확인하고 다투는 것은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8번입니다.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이나 하루 수십 통의 전화는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이나 상해가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채권자가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는 실제 채무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이체 기록, 메시지와 통화 녹음은 모두 보관하시고, 갚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정리한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제안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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