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 남편을 오래 간병한 어머니, 이혼과 시댁 부양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아버지 58년생, 어머니 59년생, 장녀 80년생 2009년 결혼 소규모 병원 직장인, 차녀 81년생 2011 년 결혼 소규모 일반 회사원, 장남 95년생 고등학생, 저희 가족 관계도 입니다. 아버지는 1999년 개인화물차로 일하시다가 현장에서 사고로 경추를 다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신마비가 왔고 그때 부터는 가슴 아래로는 감각도 없이 장애지체1급 판정 받았습니다. 개인화물이었기에 산재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았고 따로 개인적인 보험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원인자께서 보상을 해주신 집을 양도 받았고 그 전세금을 빼서 사고 당사자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즉 전세금 빠진 집을 양도 받은 셈이죠. 이게 아버지의 보상금 전부입니다. 당시 1999년도 주공파트 11평에서 5가족 살고있었 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언니 바로 취업해서 생활비 보태고, 엄마는 아빠의 사고순간부터 아빠 옆에서 보호자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년 전이고 현재 그 사이 보상 받은 아파트로 생계를 꾸리다 다 바닥이 나고 아버지와 엄마는 수입이 전혀 없으시고 언니는 병원일로 생활비 보태고 어머 니는 한 7년 전부터 밤에 (새벽 2시 출근 새벽 5시 퇴근) 목욕탕 청소일을 하시며 생활하고 있습니 다. 저도 성인이 되면서 일을 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언니와 저는 각각 결혼하면서 작년부터 단칸방으로 이사올 정도로 저희집은 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는 거동이 전혀 안되시고 보호자 도움 아래 대소변 처리 가능합니다. 그 일을 어머니가 혼자 다 해왔고 그런 부분 에서 아버지는 당연시 여깁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에겐 할머니죠. 서울에서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알부자이십니다. 아버지 사고 후 저희가 3층에서 살고있을 때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동네에 와서 본인이 사둔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만 받아가곤 아들 얼굴 한번 보지않는 그런 정도 없고 사람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버지에겐 어머니가 있죠. 그런 어머니 똑 닮은 남동생도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아버지라 부르 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 3층까지 휠체어를 매일 끌어올리고 내리고 엄마와 저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엄마는 한쪽 어깨, 양쪽무릎, 치질수술 4회, 정신 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쳤습니다. 전 이게 다 아버지 부양으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는 뻔뻔합니다. 아무 은공도 가족의 소중함도 책임감도 없이 본인한테만 잘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싫습니다. 어머니는 세월이 지나니 3년 전부터 모임도 갖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싶어하십니다. 그러 면서도 밤에 목욕탕일은 절대 쉬지않고 생활력 강하십니다. 아버지 못마땅해 하십니다. 의처증 발동 걸리기 시작하면 사랍 잡습니다. 차에 도청기장치까지 달고 추적장치까지 달았습니다. 몸도 못가누 면서 이혼한 본인 여동생 남편한테 설치해 달라고 찾아 갔답니다. 친구랑 둘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도청장치 두번이나 설치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이불에 대소변 지칩니다. 이제는 고등학생 남동생이 엄마랑 처리합니다. 글로써 다 표현하기 힙들지만 대략 굵은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시설에 보내고 어머니랑 이혼시켜 드리고 어머니와 남동생 홀가분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바라는거 없습니다. 이혼만 시키고 싶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가 돌볼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와 작은 아버지께 고소할 생각이고 엄마와는 이혼시키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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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어머니 본인이 결정하고 청구해야 하는 일이어서, 자녀가 대신 이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몰래 도청장치와 추적장치를 단 일 등은 그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할머니에게는 형사 고소보다 부양에 관한 청구가 법이 정한 길이고,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법상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게 하고,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당사자 사이에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합니다. 제840조는 이혼 청구를 부부의 일방에게 인정하므로 소송을 내는 사람은 어머니여야 하고, 자녀들은 증거와 진술로 도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처증으로 차에 도청장치와 추적장치를 단 일, 오랜 세월 간병을 당연하게 여겨 온 사정은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도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부양은 이혼 뒤 누가 맡을지가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직계혈족이므로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이고, 아버지에게 수입이 없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면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도 아버지의 직계혈족이어서 같은 조문상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므로,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각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하게 됩니다. 작은아버지는 형제로서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시설에서 지내는 방안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장애인 시설 이용을 상담해 보세요. 어머니가 이혼을 원하신다면 도청·추적장치를 찍은 사진과 장치 자체, 간병 기간과 생활 형편을 보여 줄 자료, 의처증으로 생긴 다툼의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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