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애견이 발정을 하여, 애견전문샾에 교배비 50만 원을 주고 교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지않아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교배를 시도했는데 자연교배가 되지않아 억지로 시도하여 교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번째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4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배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처음에 약속한 내용이 교배를 해 주는 것이었는지, 임신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신이 안 되면 환불하기로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지만, 교배 자체만 약속했다면 두 차례 교배를 해 준 이상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법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664조는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첫 번째 교배가 실패한 뒤 6개월 후 다시 교배를 해 준 것을 보면, 실패하면 한 번 더 해 주는 조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었다면 업체는 재교배까지 마쳐 약속을 이행한 셈이어서 환불 의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신 보장이나 실패 시 환불을 내걸었거나 임신이라는 결과에 대해 돈을 받기로 했다면, 결과가 없으므로 교배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배를 자연교배가 되지 않아 억지로 했다는 부분도, 약속한 방식과 달랐다면 제대로 이행했는지 다툴 사정이 됩니다. 결국 업체가 처음에 임신될 때까지 책임진다고 했는지, 두 번 교배한 뒤에는 책임이 끝난다고 안내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먼저 영수증, 계약서, 업체의 광고나 안내 문구,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약속 내용을 확인하세요.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 정보도 영수증이나 간판으로 확인해 두면 상대방을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교배 날짜, 낸 금액, 임신이 되지 않은 사실, 요구하는 금액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로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고비 10만원을 빼고 40만원만 요구한 것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안이므로, 다투게 되면 약속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와 통화할 때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원인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강아지의 진료나 임신 확인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업체가 계속 거절하더라도 말다툼보다는 서면으로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