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선 연대보증 빚, 할아버지 집을 지키며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Q

할아버지께서 1991~92년도에 연대보증을 서셨다. 주채무자는 사장이었는데, 회사 부도 후 작정하고 정하고 먹튀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대출을 받으며 당시 그 회사의 직원이셨던 할아버지를 포함 여러명 에게 연대보증을 강제시켜 세웠다. 당시 거부하는 할아버지 손까지 잡아다 끌어 싸인을 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절대적강제에 의한 행위로써 법적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싶으나 워낙 오래된 일이고, 증인 이나 증거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법상 강요죄로도 같은 이유로, 거기다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작정하고 먹튀한 주채무자인 사장은 돈을 갚지않고 튀었 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장 대신 채무를 갚은 뒤에 연대보증인인 할아버지께 계속 추심독촉, 가압 류 등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은 1994.11월에 대위변제를 하였고, 이후 구상금 독촉을 계속 해오다가 95년도에 할아버지를 상대로 가류를 신청하여 판결이 나왔고, 96년도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신용보증기금 승소판결이 나왔다. 참고로 초기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청구한 구상 금 등의 돈은 당시 약 4천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자가 붙고 붙어 지금은 4억이 넘었다. 그런데 우리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이시다. 따라서 당시 국가유공자 정착보호를 위한 법령에 의거, 위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등이 효력이 없었다. 그 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 가압류, 담보제공 등의 처분이 금지되어 있었다. 당시 할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시느라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으셨기에 그에 담보제공을 하셨던 그 집에 이러한 법의 적용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 등기에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가압류 "기입"까지는 되었으나, 그 "집행" 은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무엇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아버려서 할아버지께서 연대 보증에서도 벗어나시고, 할아버지 집도 지키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어렵다면 "파산및면책"의 방법으로 빚을 터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으나 (특히 할아버지께 서 연대보증으로인해 이런 상황이 되신 점, 고령이신 점에서 파산및 면책신청이 어렵지지 않게 인정 되지 않을까 싶다), 조금 알아본 결과 할아버지 앞으로 집(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어렵 다는 것을 듣게된 바, 꼭 파산신청을 하겠다면 집을 경매로 넘기고 (그런데 위에서 주지했듯이 집은 지금 가압류나 "처분"도 불가한 상황, 이런 경우에는 경매 중에 "공매"를 통해 집을 넘기라는 걸까 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긴 한가요?) 할아버지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는 데, 현재 할아버지께서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점, 그리고 그 나쁜 주채무장 사장놈 때문에 할아 버지께서 당신께서 지으시고 살고 계신 집까지도 억지로 내놓으셔서 잃으셔야 한다는 점 등이 너무 나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분개스럽다. 2. 그래서 이런 경우, 집을 잃지 않고 파산및면책신쳥을 받을 수 있거나, 어떤 방법에 의하든 집을 잃지 않고 저 연대보증의 빚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연대보증 의 그림자, 족쇄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나셔서 그 고통과 부담감에서 이제는 좀 해방되시기를 간절 히, 간절히 원합니다. 3. 민사를걸든, 형사를걸든 그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그 주채무자 사장에 대한 혐의를 먼저 걸어야 하니까) 선결적으로 그 작정하고 튄 주채무자 사장을 고소 같은 거부터라도 해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시효가 지났을까요? 4. 주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할아버지께서 연대보증 빚에서 풀려나실 수 있을텐데, 몇십년을 너무 괴롭 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심 이 사장인간을 어떻게 족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더 없을까요? 5. 한 가지 더, 5월달인가에 연대보증이 폐지 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할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는 효력이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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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하면 할아버지 명의의 집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 파산관재인이 처분하므로, 파산으로 집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지키면서 빚을 줄이려면 연금 같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일로 사장을 지금 고소해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밖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 정도이고, 이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제566조에 따라 조세나 벌금 같은 예외를 빼고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연금 그 밖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한다고 정합니다. 집을 남기는 대신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몫만큼은 수입으로 나누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할 것도 요구하므로, 연금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제579조 제4호)으로 그 금액을 갚아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첫째와 둘째 물음에 대해, 파산 전에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 뒤 처분은 관재인의 몫입니다. 다만 그 집이 국가유공자 대부와 관련된 법령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면 제383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빠질 수 있으니, 대부를 받은 근거 법령과 등기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와 넷째 물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길어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1991~92년의 일로는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상금 판결 채권도 시효로 소멸할 수 있지만,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물음에 대해, 뉴스에서 본 연대보증 제도 변화가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무에도 적용되는지는 신용보증기금에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지와 함께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판결문, 가압류 등기, 대부 서류, 연금과 재산 자료를 모아 두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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