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택시공제조합이 치료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올해 2월 27일 저녁 8시쯤 어머니께서 출근 도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택시에 치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거려 건넜다 하시고, 택시는 빨간불이었 다고 주장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시시티브이, 목격자 등 증거나 증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후 지금까지 오른쪽 다리만 총 세 번의 수술을 받으셨고, 연세가 많으셔서(만69세) 회복도 늦으시고 거동을 못하셔서 계속해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진단은 우측 대퇴골 및 경골 골절에 대하여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및 개방성 창상에 대한 변연 절제술 후 2012년 3월 3일 측관절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함. 지속적인 창상의 관리가 필요하며, 수상 후 약 14주 이상의 안정과 가료가 요망됨, 합병증 및 후유증의 발생시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 가 필요할 수 있음. 성형외과 진단은 우측 하지 연부조직 결손에 대하여 본원 성형외과에 변연절제 술 및 피부이식술(12-3-23)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후 2주간의 치료미 경과 관찰을 요함. 또한 치료 와 경과관찰기간 동안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함. 단 합병증 및 미발견 사항 발견시 재판정을 요하며, 타과 문제는 제외함. 그런데 최근 택시공제조합측에서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며, 병원비 일체를 지급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벌써 진료비가 1,800만 원 정도 나왔 습니다. 앞으로 퇴원을 하더라도 통원치료비, 장애발생 및 후유증, 1년 후 철심제거 등 계속해서 비용은 발생될텐데 합의금은 커녕 치료비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에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사건은 4월 4일자로 검찰청송치(불기소)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사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슬슬 병원에선 재활병원으로 옮기라하는데 그럼 병원비는 먼저 지불보증신청을 해야 하나요? 분명 피해자는 어머님이고 가해자는 택시회사인데, 아무리 자전차대 자동차라지만 직장생활 하며 간병하랴 집안일 하랴 빠듯한 일정인데, 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움은 피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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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쪽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 쪽이 자신과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는 소송 전에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먼저 그 절차를 밟으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는 사업용 자동차의 공제사업자도 보험회사등에 포함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그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이 과실이 없다고 통보한 것은 위 증명을 마쳤다는 뜻이 아니라 그쪽의 주장이므로,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신호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사건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목격자와 영상이 없다면 신호를 누가 어겼는지는 사고 지점의 신호 주기, 차량 파손 부위, 멈춘 위치 같은 자료로 따지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타고 건넌 사정은 어머님의 과실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준용하므로, 어머님의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옮길 때는 공제조합에 그 병원에 대한 지급 의사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거절하면 가불금 청구를 서면으로 하세요. 공제조합이 지급을 거절하는 동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공단이 그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진료비와 간병비 영수증, 경찰 조사 기록을 모아 두세요. 간병비, 앞으로의 치료비,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 함께 정리해 청구하게 되므로 지금은 치료비 확보에 집중하세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소송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공제조합과 주고받은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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