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회원가입을 하고 충전을 해서 쓰는 선불제인데
요. 야간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손님들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본인 뿐 아니라 하루에 친구
여러명을 데려와 손님카드로 게임을 하고 놀았더군요. 메인컴에 기록 남아 있구요 cctv도 있습
니다.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소액이라도 가능할가요?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그
알바생과 얘기하다가 하도 싸가지 없게 나와서 머리를 한대 쳤는데 고소한다고 하는군요. 그리
고 자기 친구 말고도 동생(미성년자)를 새벽에 가게로 불러 놀았다는데 이게 진술만으로 미성년
자 보호법에 저희가 걸리는게 되는건가요? 알바생에게 미성년자 받으면 안되는건 당연히 고지했
고 벽에 붙어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자기가 불러놓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네요. 어의 없게도
이 경우는 어찌되는 건지 미성년자가 저희 매장에 있다가 단속을 당한 경우가 아닌 저 여기서
새벽에 놀다갓어요 만으로 처벌이 되나여? 만약된다면 어떤 처벌이 되고 이 경우 자기가 부른
아이니 알바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네여. 첫 번째 저희가 알바생에게 할 수 있
는 고소와 그 알바생이 받을 수 있는 처벌 벌금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 번째 한대 맞
은 걸로 고소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세 번째 미성년자 출입시 걸린 게 아닌 나중
에 진술만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카드로 게임을 한 일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하고, 금액이 작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머리를 친 일은 폭행죄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미성년자 출입은 나중에 한 진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고, 실제로 출입시간을 어겼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손님의 충전 시간을 허락 없이 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죄로 볼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함께 게임을 한 친구들도 사정을 알고 같이 했다면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손님 카드별 사용 시간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붙이면 좋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님들에게 사용 시간을 보상해 주었다면 그 금액도 손해에 넣어 청구하십시오.
둘째 물음입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어 진단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두십시오.
셋째 물음입니다. 피시방 같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이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제46조는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나 처분을 하려면 위반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청소년을 불러들였다면 그 사람이 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업주가 이 일로 손해를 입으면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인 컴퓨터 기록과 CCTV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따로 저장하십시오.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알린 문서나 교육 기록, 벽에 붙인 안내문 사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을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배상은 합의서를 쓰거나 소송으로 받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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