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변호사가 500만 원 정도 나올 거다 라는 최초 얘기와 달리 천만 원 압류금액 이므로 사기로 자동차를 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압류금액은 판사가 정하는 거잖아요. 해서 직접 ○○○씨와 통화를 해서 이번주까지 도로 차를 가 져가고 판매대금 8백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판 사람에게 기한을 정해 차를 가져가고 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돈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고소를 빌미로 위협하는 말을 덧붙이면 공갈이나 협박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절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되는지는 판매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548조는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합니다.
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팔았다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 사람도 압류 금액을 잘못 알았거나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압류 금액이 예상보다 큰 1천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대금을 정해진 절차를 예고하며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두렵게 해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을 받아 내는 공갈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계약 내용에 비추어 판 사람이 압류를 해결해 줄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를 따져,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연락할 때는 요구하는 내용과 기한,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 8백만원 외의 돈을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의 말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과 통화할 때는 날짜와 오간 말을 메모해 두세요. 매매계약서, 대금을 보낸 기록,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압류 내역, 압류에 관해 들은 설명이 담긴 문자나 녹음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할지, 민사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지를 증거를 놓고 정하면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제548조에 따라 질문자도 차를 돌려주어야 하므로, 차량 상태와 주행거리를 지금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차를 계속 쓰는 동안 압류가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도 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