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낳은 아이를 미혼인 동생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Q

집안에 호적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큰언니가 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 하고 거의 만삭쯤에 남편이 사 라졌습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진거죠. 저희 언니는 빚이 더 생겨서 나중엔 주민등록증까지 말소 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일년 동안 호적에 못오르던 조카였는데 저희 작은 언니가 돌보아줬어요. 참고로 미혼입니다. 병원 다닐 때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 다니고 일년 넘게 호적에 못 올라와 있어서 저희 작은언니가 자기 밑으로 딸로 미혼모로 올린 거에요. 그리고 큰언니는 화가 나면 내가 왜 호적을 바꿔주냐, 니들 맘대로 해놓고 안해준다 하다가 나 중엔 또 해준다고 그런데 아기 아빠가 나타나야 이혼처리도 되는데 아예 연락도 안되어서 안된 다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희 큰언니 말로는 그 남자한테 소송을 건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그 런데 소송 진행도 다 돈이니 하다 말고 그런거 같았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벌서 7살이 되었을 때 저희 큰언니는 또 다른 남자 만나다 임신 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둘째아기는 그 아기 아빠 호적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큰애랑 작은애랑도 호적은 남남인 것입니다. 큰아이는 어 릴 적부터 계속 저희 엄마(친정엄마)와 제가 데리고 있다 큰언니(아이 친엄마)한테 왔다갔다 했 어요. 그러다 결국엔 큰애는 제가 데리고 와서 친정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물론 저 두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까지 있고요. 그 둘째는 보육원 같은 시설에 있습니다. 왜냐 면 그 둘째아이 아빠가 감옥에 갔었는데 저희 큰언니가 안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갖은 욕을 담은 협박 편지로 인해 그 곳에 살기 무서워 떠나기 위해 둘 아이를 시설센터 맡기거나 저한테 잠깐 봐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 아기도 백일도 안됐었구 제 몸이 힘든데 그 둘째아이가 3살 이였어요. 그래서 못봐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센터로 보내진다고 해서 큰아이만 저희 엄마 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큰언니는 저희 동에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미혼남이죠. 그 남자는 작은아이는 큰언니가 낳은걸 알지만 큰아이는 낳은걸 모릅니다. 그래서 뭘 의식하는지 큰아이를 싫어하죠. 어찌됐건 저희 큰언니는 호적에 자식이 하 나도 없습니다. 결혼만 되어있고 깨끗하죠. 하지만 작은언니는 미혼모로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언니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호적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큰언니는 듣지도 않습니다. 둘째언니 보고 와서 싹싹 빌으래요. 잘못은 누가 봐도 큰언니가 한 거 같은데요. 물론 성격상 둘 다 양보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 저희 둘째언니가 큰언니에게 소송을 걸게 된다면 처 리가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끝까지 얼마나 드는 걸까요? 그 호적도 저 희 엄마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우선 아이 친엄마(큰언니)한테 갔다가 저희 친정엄 마한테 옮길 수 있는 부분이래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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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실제로는 큰언니의 자녀인데 작은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등록부상 작은언니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여서, 큰언니가 사과를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길이 있습니다. 아이를 친정어머니의 자녀로 올리려면 그 뒤에 입양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를 가정법원이 맡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판결로 작은언니와의 모녀 관계가 정리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므로, 큰언니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는 큰언니와 그 남편의 자녀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1항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부 또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다음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입양하려면 민법 제867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870조 제1항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 아빠와, 오랫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은 큰언니의 사정이 이 부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유전자 검사 비용 등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져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큰언니가 아이를 낳은 병원 기록, 작은언니가 출생신고를 한 경위, 아이를 실제로 키워 온 사람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누가 소를 제기하고 누구를 상대방으로 할지는 절차의 출발점이므로 가정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정정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일찍 시작하고, 아이에게도 나이에 맞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므로 그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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