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저희 대화를 엿듣고 동네에 퍼뜨리면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빌라에 이사온지 2년이 되었고 지하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가는 빵가게에 전화해서 저 희집 대해 얘기하고 험담을 했고 심지어 ○○ 알바생한테 자기 대해 이야기 했는지 물어보 고 알바생이 저희 엄마가 말한 것을 윗층 여자한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천장에 물이 세고 쿵쾅 거리고 에어컨쪽에 물이 세서 4번정도 올라가서 항의를 했는데도 들은척도 안하고 화를 내고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오니까 저희집 대해 불만과 집착이 있는거 같 습니다. 사과하기 위해 음료수 사가지고 올라왔는데 101호 여자의 아들이 왜왔냐고 하면서 화 부터 냈더라고요. 101호 여자의 아들이 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저의 통화내용을 자기 엄마 (101 호의 여자)한테 말하고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101호 여자의 아들이 창문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고 저의 이름을 알아냈더라고요.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는것도 알고 있더라고요.스트 레스에 매번 시달리고 있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사를 가려면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빌라는 방수 가 안되어 있고 방음처리도 안되어 있습니다. 101호 여자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잔인하고 사람 의 성의를 무시하고 사과를 받아줄 모르고 이기적입니다.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기도 힘 들정도 이고 더 모욕하고 어머니를 더 안좋게 보고 나쁜여자로 몰아갑니다. 증거를 어떻게 남겨 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막막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어디서 빵을 사먹는지, 도장을 어디서 샀는 지도 알아내서 전화해서 저희집 대해 물어보고 얼마 주고 샀는지도 알아내기도 합니다.옆집에서 도 101호 여자가 시켰는지 몰라도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있다가 101호 여자한테 말 하더라고요.소름끼치고 오싹거려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나 싶어요.101호 여자가 자기 아 들한테 저희 대화 내용,통화내용을 들으라고 저희를 감시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너무 무섭고 통화를 할때,어머니께서 저희랑 대화를 나눌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 지 못하고 조용히 지내야 하고 단골가게에 가서 사먹지도 못했습니다. 101호 여자가 저희집 대 해 무슨말을 해서 그런지 단골 빵집 가게 여자가 저랑 어머니를 안좋은 시선으로 보더라고요.심 지어 101호 여자의 아들과 101호 여자가 개인정보 유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모든 사실을 동사무 소 일러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 알려고 컴퓨터로 할려고 했더니 자기 꺼 하는 줄 알고 난리를 쳤습니다. 대화 내용을 듣고 흉보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집 대해 정보를 애기하고 다닙니다. 참고 있는데 더 그러고 101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자기 자식들과 우리집 대화 내용을 가지고 대화 합니다. 한번 올라가서 따졌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이사를 가려면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전세 기간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 입니다.그래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역할 이 정해져 있는거 같습니다. 101호의 여자 아들은 우리집 대화 내용 듣고 딸은 엄마에게 보고 하는 담당이더리고요. 그말을 들은 사람은 가족 중에 어머니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옆집 여자가 우리집 대화 내용을 듣고 101호 여자에게 말하던데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실을 퍼트리겠다는 사람이 101호 여자와 아들 입니다. 어머니의 단골 가게인 ○○ 주인 아줌마와 어머니 대화를 하시는데 알바생이 ○○ 주인과 어머니 대화 내용을 듣고 101호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01호 여자가 어머니께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는 것도 알고 있고 101호 여자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는 이유가 이혼한 아버지를 들쳐 먹을릴거 하냐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 기초 생활 수급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자활에서 일하기위해서 하는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 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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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가족이 장치를 써서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들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벽이나 창문 너머로 그냥 들리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거나, 집 부근에서 반복해 지켜보며 불안감을 주었다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람과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제312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의 경우 녹음기 같은 장치를 쓴 흔적이 없다면 엿들은 것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사실이나 이혼한 아버지를 이용하려 한다는 식의 말을 빵집 직원 등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를 위해 신청한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린 셈이 됩니다. 아들이 창가에서 반복해 질문자를 지켜보고 가족 정보를 캐고 다닌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들은 말을 전한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되지 않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퍼뜨렸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에 관한 말은 어머니가, 질문자에 관한 행위는 질문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지를 쓰고, 소문을 들은 빵집 주인 등의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질문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가능하고,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누수와 소음 문제는 이와 별도로 집주인이나 관리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여러 행위를 한꺼번에 적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행위별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뚜렷한 행위부터 정리해야 수사기관도 판단하기 쉽습니다. 당장 불안감이 크면 112에 신고해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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