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가 4층에 사는데 3층은 물이 거의 안 새고 약간 물방울 맺히는 정도고 2층, 1층은 물이 새
서 예전에 누수 탐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또 물이 새서 저희 집에 올라와서 검사 다시 해달라고 해서 어찌어찌하다 다른 데를 뜯
어보니까 관에 금이 약간 가 있어서 누수가 나는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로 넘어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도배 비용을 일부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살
던 분이 이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집주인 분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세입자 이사비용 부
동산복 비 도배비 그 집 누수검사했던 공사비용 급하게 이사 나가느라고 근처에서 빌린 보증금
의 이자 연 12% 좀 먼 곳에 사는데 왔다갔다한 비용에 일당 이 정도로 해서 360만 원인가, 거
의 400 좀 안 되는 돈을 보상 받고 싶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 왔어요. 저희는 그 정도는 해 주
기 곤란하고 도배비용으로 제시한 60만 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 정도
는 안 되고 그 비용의 50%를 받지 못하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내용증명을 보
낼지 아니면 이대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누수 문제로 배상
을 해 주어야 할 때 그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입니다. 세입자 이사비용이나 복비, 보증금
이자 12%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 같고 누수 탐지 공사비용은 저희도 했고 그 집에서도 한 것이
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한테 부담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까지 가게
되면 그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할 거라고 내용증명에 써있던데 당연히 저희가 비용을 일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저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까지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해야 하지만, 그 범위는 누수로 생긴 통상의 손해가 원칙입니다. 도배비처럼 누수와 바로 이어진 손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 이사비·중개수수료·보증금 이자·일당 같은 항목은 누수와의 관련성과 예측 가능성을 따져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396조의 과실상계도 준용되어, 피해자 쪽에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도배비와 물에 젖은 부분의 원상회복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아래층의 누수탐지 비용은 원인을 찾는 데 필요했던 범위라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탐지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사정은 금액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입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누수 때문에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물이 조금 새는 정도였다면 이사까지 통상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 12퍼센트 이자와 집주인이 오간 비용, 일당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가깝습니다. 그런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지출했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면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 주장처럼 모든 비용을 떠안는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지, 소송을 기다릴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소송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은 인정할 수 없는 항목만 다투면 되고, 법원은 실제 손해와 누수와의 관련성을 항목별로 따집니다. 인정하는 금액이 분명하다면 그 금액을 지급할 뜻을 서면으로 밝혀 두면 다툼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중간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금이 간 배관이 우리 세대 전용 부분인지, 건물 공용 부분인지 확인하세요. 공용 부분이면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도 보세요. 상대에게 항목별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답해 두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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