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 명의로 된 보험 계약자, 연락이 끊겼는데 바꿀 수 있나요?

Q

저희 엄마가 예전에 재혼하셔서 몇 년 뒤 이혼하셨어요. 재혼 중에 전남편명의로 엄마 상 해보험을 들었는데 이혼하시면서 계약자변경을 못하고 몇 년 지난후에 연락을 해서 계약자변경 을 요구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주위분들에게도 부탁드려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험을 갱신하려고 하니까 환급금 발생으로 계약자 아 니면 갱신이 안된다고 하고요. 물론 지금까지 보험료 제가 냈구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측 에서는 판결문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무사에서 알아보라고 하고 법 무사에서는 변호사에서 알아보라 하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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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지금 계약자인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험회사가 말하는 판결은 그 동의를 대신하는 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판결을 받으려면 전 남편에게 계약자 명의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혼할 때 이 보험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하고, 제64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36조 제1항은 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자가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계약자에게 해지권, 환급금을 받을 권리, 수익자 변경권이 있어서 명의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혼할 때 이 보험을 어머니 쪽에 넘기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전 남편에게 계약자 변경에 동의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고, 확정된 판결을 보험회사에 내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때는 이혼 당시의 합의서, 조정조서, 주고받은 연락처럼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이혼 때 정한 것이 없다면 지금 재산분할로 새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를 바꾸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전 남편과 연락이 끊긴 점은 소송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를 찾으려 노력한 자료를 모아 두고,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연락처도 정리해 두세요.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정해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제6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또 제734조 제1항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의 수익자를 바꿀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보험증권을 잘 보관하시고, 보험회사에 계약 내용(수익자가 누구인지, 그사이 해지나 수익자 변경 요청이 있었는지)을 확인해 두세요. 그동안 낸 보험료 영수증과 이혼 당시의 합의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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