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벌금미납으로 인해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요?) 300만 원인데요.(대포통장(아는 사람이 통장 & 현금카드 필요하다고 빌려줘서)건으로 2건이 였습니다. 처음 한건은 200 납부했고요.) 일하다 망하고 아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우울증으 로 자살 시도도 했었고요. 대포 통장 팔아먹은 사람이 납부해주기로 해서 잊고 있었다가 지명수 배가 되었고요. 이런일들로 일을 못해서 벌금 300을 못내고 있었거든요. 집안 사정상 대신 납부 해줄 상황도 빌려볼 곳도 없고요.(현제 신용불량이라서요.) 2010년 1월인가 2월쯤 벌금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명수배는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정신차리고 일해서 납부할려고 해도 방법이 없드 라고요. 검찰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니 직원 등록이 되거나 할 경우 잡으로 온다고 하고요. 할수 있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일해서 낸다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았는데 담당자말로는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유치장가라고 하드라고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두 달 정도면 납부 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니면 소송을 걸면 없는게 되는건가요? 저같은 경우 가능한가요? 소송비용이 벌금이랑 비슷하다면 소송을 두 달 후쯤 해도 되는건가요? 금전적 여유가 안되서 비 싸면 벌금납부를 할려고요. 그리고 제가 벌금건 해결 후에 신용회복이나 회생 신청을 할려고 하 는데요.(2500만 원 가량) 소송후 불이익이 있나요? 어디 알아볼 곳도 없어서 답답한 심정에 문 의드렸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귀 사안의 경우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지만,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소재불명인 기 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일 이 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도주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라면 위 형의 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체포될 때까지 시효정지가 되므로 귀하의 사정을 들어 검찰청에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