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로 결제한 회사 경비를 못 받았을 때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Q

작년 ○○라는 회사에서 월급 200을 받고 일을 했는데 회사 경비를 영수증 올리면 준다고 해서 사비로 결제를 하였는데 지출결의서 및 사용내역도 상세히 올렸습니다. 아직도 받 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 4명이 못받은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소송 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회사가 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올리면 경비를 주겠다고 했고 질문자가 회사 일에 쓸 비용을 사비로 냈다면, 그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같은 사정의 직원들은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영수증을 올리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청구의 기본 근거입니다. 또 민법 제688조 제1항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한 사람이 위임한 사람에게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회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비용과 함께 이자를 청구하는 근거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대신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직원들이 함께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원 4명이 같은 회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경비를 대신 냈다면 한 소장에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받을 금액은 따로 적고 증거도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소장과 증거입니다. 소장에는 회사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청구 금액, 돈을 낸 경위와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사정을 정리해 적으세요. 증거로는 지출결의서와 사용내역, 영수증과 카드나 계좌 결제 내역, 경비를 주겠다고 한 문자나 메일, 재직 사실을 보여 주는 급여 내역을 붙이면 됩니다. 회사의 정확한 이름과 대표자, 주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구 금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정해 요구해 두면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증빙 부족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두세요. 직원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각자의 영수증 합계를 표로 정리해 두면 소장을 쓰기 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