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재산여부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건 하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돈이 드는 건가요? 주신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 3년이지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비 록 단기소멸시효 3년에 해당되더라도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기간 내에 위 채무자(사장)의 책임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 여부를 적법하게 확인하려면 위 채무자를 상대로 민 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장이 판결대로 돈을 주지 않을 때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신청해 사장의 예금, 받을 돈, 물건 같은 재산을 압류하고 돈으로 바꾸어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은행 등에 사장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먼저 내야 하는 비용이 있지만,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돈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 결과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이런 행위를 한 경우 등에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조회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합니다.
순서로 보면, 먼저 판결한 1심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습니다. 사장의 재산을 모르면 사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사장이 낸 재산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예금이나 사장이 거래처에서 받을 돈은 제223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하고, 사장이 가진 물건은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비용과 관련해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산조회처럼 비용을 미리 내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사장에게서 받기 어렵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지급 대상 기준과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소송을 언제 제기했는지 등에 따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받아 두신 답변처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서류, 사장의 주소와 거래 은행, 거래처 정보처럼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단서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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