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때 담임수당과 보충수업비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Q

퇴직금계산 시 기본급만 하는지 아니면 여타의 수당까지 같이 계 산하는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여기는 학력인정 고등학교입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경력 수당, 담임수당 그리고 보충수업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충수업은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받 고 싶으면 신청하고 받고 싶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012년 2월까지 월급명세서에는 1.기본급 2.경력수당, 3.담임수당.4.보충수업비 수당 이렇게 나오다가 2012년 3월부터는 월급명세서에서 1.기본급 2.경력수당으로 밖에 나오지 않고 보충수업비는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감면한 관계로 올해부터 기본급이 줄어드는 상 황이고 교육청에서 월급과 보충수업비를 따로 지급하라 라고 지적을 하여 같이 나오는게 아니 라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기본급으로만 하는지 아 니면 위에 기재된 수당들이 다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한 달전에 그만둔 교원은 기본 급과 모든 수당을 계산하여 퇴직금금액을 산정했었는데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재직기간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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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전체로 정하므로, 매달 받은 경력수당과 담임수당은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무로 하는 보충수업의 대가로 학교가 지급한 보충수업비도 명세서와 따로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하고,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수당, 보충수업비를 모두 더해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부터 기본급이 줄었다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퇴직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충수업이 선택이 아니라 교원의 의무이고 학교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면, 교육청 지적으로 지급 방식만 나뉘었더라도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보충수업비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급하는지 등 지급 구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달 전 그만둔 교원의 퇴직금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차액이 생겼을 수 있고, 3개월 임금 내역을 근거로 차액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지금은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용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등입니다. 중간정산은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이므로 계산 방식은 위와 같고, 정산한 뒤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학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적용 대상이어서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때 받는 급여는 그 법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급여명세서, 보충수업비 입금 내역, 보충수업이 의무임을 보여 주는 학교 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보충수업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금액이 수업 시간에 따라 정해졌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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