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는 37년 생이시고 99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2004년경 한 분을 만나셔서 함
께 지내시다가 혼인신고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나서 보면 참 억지스러운 상황과 재산을 노
리고 왔다는 생각이 큰데 외롭고 힘드셨던 아버지께서 자식이 딸 뿐이고 게다가 장애인인 언니
를 저에게 맡기고 계셔서 당신까지 짐되지 않으려고 많이 참고 사셨네요. 그런데 드디어 얼마
전 두 분이 다툼을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취중에 도자기를 깨시고 화가 나서 들어가 주무셨답
니다. 주무시다보니 누가 벨을 누르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 나가보니 새어머니는 안계시고 경찰
이 폭행으로 연행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핸드폰도 없고 열쇠도 없이 가셔서 보니 그분이 신고하
셨고 정황상 일단 고소는 받아들여진 상태로 집에 오셨는데 그분이 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
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혼을 하실까 하시기도 하였으나 폭행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 너무
많은 위자료가 요구될까봐 못하시고 그거보다 좀 적은 돈을 서전 증여하는 형태로 정리하시고
현재까지 지내오셨는데 그 여자분이 자꾸 더 많은 돈을 자기 앞으로 돌려줄 것을 암암리에 요구
하고 현재 전세도 그분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새로 이사하면서 추가되는 보증금은 자기 명의 돈
이 아닌 아버지 명의 분에서 하라고 하면서 자기이름으로 재산을 돌리라고 한답니다. 여러부분
에서 힘들어하시며 할 수 있다면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합의부분은 쉽지
않을꺼 같구요. 이미 사전증여한 부분으로 위자료로 해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 돈이면 현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의 약 3배 이상인데 만약 재판을 통해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
구요. 사실 그분 들어오시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특별히 경제활동은 안 하시고 이자생활만 하셨
고 그분도 무일푼에 자기 옷가지만 가지고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들어올 때도 장애인인 언니를
돌보게만 해달라고 하더니 막상 얼마 지나지 않아 디스크를 다쳤다며 수술부터 해버리고는 언니
는 2005년부터 제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건으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빈번하게 가
출도 했었고 아버지에게 올 때도 거짓말들을 했었는데 사실이 밝혀지고도 여러 가지 말로 아버
지를 설득해서 계속 같이 살게 되었었나봐요. 안쓰러운 우리 아버지 노년에 맘 고생이 너무 심
하신데 법에서 어찌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A

아버지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증여한 재산을 위자료로 치고 이혼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해야 가능하고, 재판으로 증여 재산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정할 때 그동안 넘어간 재산과 각자의 기여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증여를 되돌리는 데에는 제한이 큽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558조는 이런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넘겨준 돈이나 명의를 옮긴 전세보증금은 증여 해제만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정을 보면, 상대방이 혼인 때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 재산은 혼인 전부터 있던 것이라는 점, 혼인 뒤 계속 재산 이전을 요구하고 잦은 가출을 했다는 점이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판단에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폭행으로 고소된 일은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으므로, 당시 합의 경위와 합의서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부담하므로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은 추가 재산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늘어나는 보증금을 상대방 명의로 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까지 넘어간 돈의 날짜·금액·명목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재산을 요구하며 한 말이나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소송 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혼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자녀로서 자료 정리와 상담을 함께 도와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와 재산 처분은 아버지 본인의 뜻에 따라 정해야 하는 일이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약속하거나 서명하지 마시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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