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아이의 양육권을 애엄마한테 양보해서 아이가 애엄마가 다니는 교회에서 감금폭행 등 강 제교리주입을 아이가 3살때부터 4 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양육권 재판을 했지만, 대법원까지 갔는대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상한건 분명히 1심때부터 양육자인 애 엄 마도 아이의 정서가 이상하다고 주장했고, 제가 ○○아동보호기관에 조사의뢰해서 아이가 정 서가 불안하는게 증명되었고, 면접을 안시켜줘서 면접교섭권 강제명령 재판중 면접조사관도 아 이의 정서가 이상하고, 미술치료사도 아이의 정서가 이상해서 법원측에 면접권과 양육권 재판중 에 아이의 심리치료를 요청했지만 1년 넘게 법원은 아이의 심리치료도 시켜주지 않고, 아이를 잘못 키우는 양육자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고 양육권 재판을 기각시켰습니다. 3심까 지 가서 더 이상 재판할 수도 없고, 아이의 심리치료라도 시켜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양육자 변경 재판이 대법원에서 끝났더라도, 아이가 감금·폭행이나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보호명령에는 아이를 상담·치료 기관에 맡기는 내용도 들어 있어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정을 근거로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의 유기·방임을 아동학대로 정합니다. 제17조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그리고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청구로 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으로 접근 제한, 의료기관 치료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위탁,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을 둡니다.
아이를 가두거나 때리며 교리를 강요하는 일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고, 엄마가 이를 알면서 막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방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됩니다. 법원과 여러 기관에서 아이의 정서 불안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호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고할 때 치료위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하세요. 또 같은 법 제12조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를 아이로부터 격리하거나 아이를 보호시설·의료기관 등에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전 재판 뒤에 학대 신고 결과나 치료 기록 같은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이를 근거로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아이의 정서 문제가 이미 다투어졌던 만큼, 그 뒤에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상처 사진, 아이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적은 기록, 아동보호기관 조사 결과, 면접조사관과 미술치료사의 의견을 모아 두세요.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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