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팔기로 했는데 상대가 캐릭터만 지우고 안 사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

○○라는 게임을 하는데 제 계정을 사겠다는분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87만 원이었 습니다. 저는 팔기로 하였고 계좌거래하신다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드리니 이 사람이 캐릭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안 산다더군요. 현재 제 연락받지 도 않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주민등록증 / 면허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 분 정보는 주민등록증 / 면허증에 써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이렇게 있 습니다.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만나게 된다면 값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이렇게 문의 글을 남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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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 없이 계정을 넘겨받아 캐릭터를 지웠다면 사기나 손괴 등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민사로는 약속한 대금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의도와 실제 행위를 확인해 판단하고,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신원과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제71조 제1항 제14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고 캐릭터를 지운 경위는 이런 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계정과 캐릭터 정보는 게임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하게 됩니다. 캐릭터를 지우기 전에 아이템 등이 다른 계정으로 옮겨졌는지 게임 회사에 기록 확인을 요청하고, 그 자료를 사이버수사대에 함께 내세요. 보내온 신분증 사진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2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므로 그 점도 수사에서 함께 밝혀질 수 있습니다. 받은 신분증 사진과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에 내는 것 외에 다른 곳에 쓰지 마세요. 민법 제568조 제1항은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87만원에 팔기로 합의하고 계정을 넘겨주었다면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캐릭터를 지워 생긴 손해를 제750조에 따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나 손괴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이용약관이 계정 거래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약관도 확인하세요. 거래 대화 내용,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캐릭터가 지워진 시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추가로 내세요.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으면 대금 지급을 요구한 문자와 그에 대한 답을 남겨 두고, 직접 만날 때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고, 상대방 신원이 확인되면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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