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됐는데 질권자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나요?

Q

저는 경기남부에서 임대업을 하는 가정주 부인데요. 작년 11월 4월에 2 년간 상가를 식당으로 임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차용증 이 있었다는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추후 질권자가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 이천만 원에 이천만 원짜리 질권설정을 해놓고 통보를 했네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자는 지금 보증금은 내꺼다 하는 입장이고 채권자는 차용증을 담보로 질권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자기거라고 주장하고 있네요.(채권자.채무자 사이는 시아버님과 며느리사이) 몇일전 저희에게 질권자(시아 버지)가 계약해지와 임대 보증금 반환해달라면서 그 기간은 3개월이후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일 방적인 내용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면, 저희도 어떻게 해서 내보낼 생각 인데, 계약기간이 17개월 이상 남은 상태인데, 질권자가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 나 이점이 제일로 궁금하구요. 또한 저희는 계약 유지(매일 돈 빼달라고 협박, 남편 사무실까 지 가서 깽판친다고 협박.너무 괘씸함)를 하고 싶은데, 계약 유지가 가능한가 이점도 무척 궁금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지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일방적 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다 청구할 수 있는지, 대 충 이런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24개월)간입니다. 묵시적 갱신기 간은 아니구요 ^^ <질 의> 1. 질권자가 차용증을 담보로 질권설정후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계약해지할 수 있을까요. (내 용증명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하는 중) 2. 현세입자가 구두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해왔는데, 계약잔여기간에(17개월) 에 대한 임대료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질권자와 협의를 이끈 뒤에 나머지 금액만 줘도 되나해서요. 3. 저희는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세입자에 대해서, 계속 유지(남은 잔여기간) 하고 싶은데, 이 문제도 가능한지요? 저희는 2002년도에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지금껏 4명의 세입자들과 분쟁 한번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왔고, 또한 2002년부터 임대료를 정확한 날짜에 입금해주시기 때문에 지금것 모든 공과금 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너무 사람 갖고 노 는 느낌도 나고, 권리금을 목적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부채 상당히 많음)와 짜고 들어온거 같 기도 하고 첨에 권리금 이백주고 들어와서, 지금은 지들끼리 천만 원 권리금이라고 세를 놓다 가 스톱인 상태입니다. 아마도 권리금 욕심에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거 같습니다. 아주 애들 키우면서 이런 일 겪으니,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지금이라도 가서 큰소 릴 해주고 싶은 맘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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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이고 그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간 중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도 혼자서 계약을 끝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남은 기간 동안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자가 제450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2조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고 정하고, 제353조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되 금전이면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6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라도 당사자가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제635조를 준용하고, 제635조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33조는 건물의 차임을 매월 말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질권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걸려 있을 뿐이어서 계약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질권자가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고 통보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질권 설정 통지는 제349조와 제450조에 따라 설정자인 임차인이 해야 하므로, 시아버지 혼자 보낸 통지라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해지권을 보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말로 해지를 통보해도 계약은 2013년 11월까지 계속되고 차임은 매월 말에 발생합니다. 남은 17개월분 차임을 미리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로 계약을 일찍 끝내거나 보증금을 정산하려면 제352조 때문에 질권자의 동의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한 보증금을 질권자의 채권 한도에서 질권자에게,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주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세 사람이 함께 서명한 합의서를 남기세요. 3번 물음입니다. 해지 약정이 없고 법이 정한 해지 사유도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임차인이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둔 조항이 있다면 제635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므로 이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더라도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차임은 매달 발생하므로 밀린 차임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또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질권자의 채권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제353조 제3항에 따라 질권자가 그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질권 설정 통지서의 발신인,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고, 답변은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협박이나 사무실 소란이 있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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