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 상해관련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
지를 상해관련으로 고소한 사람은 앞서 얘기한 사기고소 관련 참조인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었고, 현재는 사기공모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사건은 일주일전 아버지가 그 사람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이유는 사기사건 관련해서 경찰서에 진술을 좀 해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
데 아버지가 그사람집에 도착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집마당 주변 각목으로 아버지
를 마구 친 것입니다. (그 사람은 40대고, 저희 아버지는 60대 입니다.) 그에 방어적으로 아버
지는 가지고 다니시던 문구용칼이 있어 그 칼로 방어와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그 사람 얼굴에 칼
이 닿게 되었습니다.(문구용 칼은 절대 고의성으로 가지고 가신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를 고소하였습니다. 목격자는 불리하게도 그 사람 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 진술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먼저 집에 들어와서는 칼을 휘둘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
찰 1차 진술에서 그 진술내용을 인정하느냐에 대해 저희 아버지가 잘못 이해하여 그렇다라고 대
답을 한것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2주, 그사람은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 상황에 대해
저희는 다시 저희 아버지 진술 내용으로 다시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
될 공소청 조사때 먼저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여 사건을 풀어
야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저희 아버지는 몸도 편찮으셔서 병원 진단에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
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40대와 60대의 몸싸움에서 그것도 그사람 집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먼저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저희는 어떻
게 조금이라도 저희 아버지 억울한 부분을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정
말 경찰서와는 일 없이 사셨던 분인데 사기사건 이후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니 , 어떻게 해
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심적으로 사기사건 공모가 확실 해 보이는 사람인데, 괜히 이 일로 더
불리해진거 같아 속상하네요.)
A

먼저 각목으로 맞은 상황에서 몸을 지키려다 상대가 다쳤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칼이 쓰였고 상대의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맞은 부분은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방위가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각목으로 먼저 때렸다면 그 사람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2주 진단서를 근거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에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적으면 됩니다. 이미 고소된 사건에서는 피의자로서 다시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첫 진술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해 인정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정하고 싶은 내용을 진술서로 써서 담당 수사관에게 내고, 다음 조사에서 그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세요.
정정한 뒤에는 진술이 끝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칼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자세에서 상대 얼굴에 닿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목격자가 상대 부인뿐이라면 아버지 쪽 객관적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와 진료 기록, 각목이나 현장 사진, 인근 CCTV, 사건 직후 통화나 문자 기록을 확보하세요. 진술을 부탁하러 찾아갔다는 사정은 사기 사건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쌍방이 다친 사건에서는 서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합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조사에는 정정할 내용을 미리 적어 가세요.
아버지가 연세가 있고 지금 치료 중이시라면 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하고, 조서를 끝까지 읽어 본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질문을 잘못 이해해 그렇다고 답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르는 말은 다시 물어보고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구용 칼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다는 사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 평소 쓰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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