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휴대폰을 가져온 장면이 CCTV에 찍혔으면 절도죄가 되나요?

Q

월 17일 홍대에서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집에 와보니 제 가방에 검은색 ○○폰4가 있는거에요. 저는 같은 기종 ○○폰 흰색을 쓰고 있어서 혹시 남의 것을 잘못 가져왔나 했습니다. 근데 제껀 옷 주머니에 있더군요. 숙취 때문에 너무 괴롭고 어차피 주말이고 해서 나중에 찾아줘야겠다 하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곧장 주인에게 연락하자니 절도로 생각할까봐 연락 하지 못했습니다. 친한 친구 만나서 물어봤더니 우체국에 갖다주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전 집 주변에 우체국을 찾기 힘들어 그 친구가 자기동내에 우체국이 있다길래 그럼 부탁한다 하고 ○○폰을 줬어요. 근데 어제 새벽 같이 술 마신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경찰에서 제가 ○○ 폰을 훔쳤다며 일요일 10시까지 ○○경찰서로 오라는 거에요. 갑자기 황당하기도 하고 겁이 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카운터에 있던 ○○폰을 가져가는 게 씨씨티비에 찍혔다는 거에 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관과 직접 얘기해야겠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형사님꼐 연락을 해서 어 제 새벽 1시쯤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훔쳐간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왜 저한테 바로 연락을 안해주셨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그 휴대전화 주인과 싸우기도 했다네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안납 니다. 그 날 칵테일에 여러종류 술을 주량보다 많이 마셨긴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 지 믿기지가 않네요. ㅠㅠ 저도 몇 달 전 술집에서 ○○폰을 도난 당해서 그 자리에서 경찰관 오셔서 같이 씨씨티비도 보고 범인 얼굴도 확인하고 했는데 잡기는 어려우니 도난신고증 줄테니 까 ○○폰 새로 받아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새 기계를 받아서 쓰고 있는지라 이번에 주운 휴대전화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 그 동안 택시에서 남이 흘린 것을 내껀 줄 알고 갖고 내렸나보다 생각했고 전화 상태가 많이 낡았길래 일부러 두고 내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만 원만 내면 최신기종 ○○폰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ㅠㅠ (이 때 호 기심에 이것저것 만지다가 휴대폰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ㅠ) 절대 절대 훔쳐서 이득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같은 기종에 ○○패드까지 쓰고 있는데 제가 훔쳤으면 팔았거나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요일날 가서 절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어제 형사님꼐서도 휴대전화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있다면 가져와서 돌려주고 합의보면 별일 없을꺼라 하셨는데 여기저기 검색 해보니 이런 경우 핸드폰 주인이 합의금을 백만 원 이상 말하더라구요. 제가 술 취해서 많이 잘 못했긴 했지만 지금 ○○폰 상태도 좋은 상태가 아니고 사용한지 굉장히 오래되 보이던데 합의 금은 30-50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저도 학생인지라 곤란하거든요. <질 의> 1. 씨씨 티비에 찍힌 걸로 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절도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맞는 건가 요? 2. 제가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것은 정말 입증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3. 만약 휴대폰 주인분이 합의를 안해준다거나 막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시에 제가 어떤 태도 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사례를 찾아보니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100만 원 이상 생각하더라구 요 ㅠ) 4. 이 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5. 합의가 안됐을 경우 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찾아보니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6. 마지막으로 조사받을 때 제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게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절도범 되는 거라고 하던데 너무 겁이 납니다. 뭐라도 기억이 난다면 대처를 할텐데 아무 기억도 없이 어제 새벽에 날벼락 맞은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걱정 되서 잠도 못자고 의 미 없는 검색만 되풀이 되고 있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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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는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져가야 성립하므로, 술에 취해 같은 기종의 자기 휴대폰으로 착각했다면 그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남의 것임을 안 뒤에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초기화한 사정은 불리하게 볼 수 있으니,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1번과 2번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종을 쓰고 있었던 점, 다음 날 가방에서 발견한 점, 팔지 않고 우체국에 맡기려 한 점은 착각이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각이 아니었다면 절도가, 남의 것임을 안 뒤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제36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에 술에 취한 모습이나 휴대폰을 자기 것처럼 다루는 모습이 담겼는지 확인을 요청해 보고, 주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부분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세요. 3번과 4번에 대해, 절도죄는 합의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처벌 여부와 정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없으니 휴대폰의 실제 가치와 피해자가 겪은 불편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요구가 지나치면 그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먼저 돌려주고 사과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 수사기관에 내세요. 5번에 대해,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휴대폰을 돌려주고 피해가 회복되면 제51조의 사정으로 참작되어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휴대폰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사정은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6번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받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말하고 추측으로 말하지 마세요. 휴대폰은 친구에게서 돌려받아 가져가고, 친구에게 맡긴 경위와 문자도 함께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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