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아이 사고로 뇌사, 복통 때문에 과속한 사정을 진술해야 하나요?

Q

이틀 전 오후 5시 30분경 편도 1차로 길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인도쪽에 여자아이 두 명이 갑자기 제 차량쪽으로 뛰어 들었는데 1명은 다행히 제 차를 지나쳐 넘어지면서 찰과상만 입었지만 다른 1명은 보조석 쪽 앞 범퍼에 심하게 부딪혀 지금 뇌사상태이며 병원에서는 피해자 부모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 답니다. 일반도로라 60키로 제한 속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변이 도로공사 중이라 어수선했 고 30, 40킬로 속도 표지판이 임시로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사고지 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정도 지난 곳이라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정확 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는 약 60~70키로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주 다니던 길이라 평상시에는 서행을 했었지만 사고 당시 저는 갑작스럽게 복통이 심하게 생겼 고 화장실이나 병원 응급실을 가야만 했던 위급상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요로결석이 있었 던 저는 또다시 그 병이 재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로결석은 산고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들 이야기하는 엄청 견디기 힘든 질병입니다. 사고 직후 119, 보험회사 등 에 신고전화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계시던 피해자의 부모가 달려와 쓰러져 있는 아이 상태를 확 인하더니 그 중 아버지가 갑자기 흥분하셔서 저를 마구잡이로 폭행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짐작되어 별다른 대응없이 맞고만 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 안에 피해 있었습니다. 크 게 다친 아이는 병원으로 즉시 후송되었고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들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복통으로 인해 속도를 더 낸 것 같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속도위반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에 왔는데 새벽에 갑자기 또 복통이 심하게 왔습니 다. 근처에 있는 비뇨기과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뱃속에 있던 요관 결석이 소변으로 자연배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요로결석이 생겼을 때에도 자연배출이 되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는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병원으 로 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지만 담당형사나 보험회사 직원들은 지금 병원을 가봤자 폭행 등 또 다른 제2의 사고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연락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요즘들어 자꾸 제가 감당 하기에 너무 큰일들이 생겨서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버텨내고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구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염치 불구하고 변호사님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피해자 아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망까지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 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만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등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 중 갑자기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 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속도위반을 했다는 걸 밝히면 재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 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의 말대로 위급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게 오 히려 더 나을까요? 담당 형사는 지금 제가 속도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자고만 하 고 있구요.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긴 한데 구형이라 경찰서에서 아직 데이터 판독이 안되고 있 지만 해결해 볼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나가 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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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전방주시나 속도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 아이가 숨지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고처럼 피해가 매우 중하면 종합보험만으로는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하고, 특히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 측과 합의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복통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기보다 과속을 인정하는 진술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도, 단서 제3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제2호에서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합니다. 이 특례들은 치상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뇌사 상태라면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막기 어렵고,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중요해집니다. 공사 구간의 임시 표지판이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정한 제한속도였다면 시속 60~70킬로미터 주행은 20킬로미터 초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있어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하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속도를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으므로 복통으로 처벌을 피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양형 사정으로 진료 기록을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블랙박스 판독 결과가 속도 판단의 핵심이 되므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담기는 문서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격앙되어 있는 동안에는 직접 찾아가기보다 담당 형사나 보험회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아이 아버지의 폭행과 협박성 전화는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고,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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