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랑 어머니랑 제가 중학교때 이혼 하셨는데요. 지금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는데요. 새아버 지 호적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해 방법이 없나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아버지랑 살다가 아 버지도 이사 가신다고 해서 친동생이랑 저랑 둘이서 집구해서 따로 나와서 사는데요. 일단 주소 는 예전 아버지랑 가치 살고 있는 곳으로 되어있구요. 좀 있으면 아버지도 다른 데로 이사가서 그 주소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아버지는 제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지금 동생 이랑 살고 있는데로 주소이전을 하면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겁이 납니다. 회사 생활하는데 아버 지가 자꾸 돈 요구하고, 스트레스 주고 폭력 떄문에 친아버지랑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주소만이라도 모르게 하는 방법이라도. 아버지 호적에서 나오고 싶 어요.
친아버지와의 법적인 부자관계 자체를 끊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것으로 바꾸거나, 새아버지와 입양을 해 법적인 부자관계를 새로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가 알려지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6조는 성년이 된 사람이 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871조는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82조의2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쓰므로 호적에서 나온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성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친아버지의 폭력과 금전 요구, 어머니 가정에서 함께하려는 사정이 복리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새아버지와의 입양은 성인끼리도 가능하지만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고, 거부하면 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입양을 해도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끝나는 친양자 입양은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성년자만 할 수 있어 성인이 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 문제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직계존비속 관계를 가정구성원으로 보므로 친아버지의 폭력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8항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계혈족을 지정해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고, 폭력 피해를 보여 주는 진단서, 신고 기록, 상담 확인서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친아버지가 계속 돈을 요구하며 찾아오거나 폭력을 쓰면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이런 기록은 성과 본 변경이나 교부 제한 신청에서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동생도 같은 처지라면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직장 주소가 알려지지 않도록 주변에도 주의해 달라고 부탁해 두십시오. 성과 본 변경이나 입양 청구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며, 필요한 서류는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