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통장 압류를 경고하는데 식당 급여는 그대로 찾을 수 있나요?

Q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전 남편이 제 어머니의 허락없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서 제 어머니에게 그 밀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만약 800여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 는데, 카드사에서는 급여(140여만 원)를 받고 있는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경고성의 전화를 계속 걸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사연을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이 2011.4.5자 개정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 계좌에 압류를 집행하더라도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아 급여의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상에 다른 곳에 글을 올렸는데, 동일한 내용에 대해 어떤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더군요. "카드사에서는 어머니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예금(법률적으로는 예금채권 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 1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급여가 15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은 급여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렇지만, 예금(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어머 님께서는 예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변호사님의 답변이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단지 제 어머님께서 식당으로부터 받을 급여를 통장에서 문제없이 출금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 두 분의 답변이 다를 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걸까요? 제 어머님께서는 식당에서 통장으로는 급여를 받지 못하 시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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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식당에서 받는 월 140만 원 정도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있고, 그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의 예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두 답변이 달랐던 것은 하나는 식당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다른 하나는 은행 통장의 예금을 기준으로 설명했기 때문이고, 그 뒤 금액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2분의 1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압류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이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제1항 제8호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 급여가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어머니 사정에 대입하면, 월급 140만 원은 250만 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질문에 나온 150만 원은 예전 기준이고 지금은 250만 원입니다. 통장도 잔액 250만 원 이하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많은 돈이 있더라도 압류금지 급여가 들어온 것이라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돈이 급여라는 점을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답변은 급여가 처음부터 압류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두 번째 답변은 예금에 대한 제한을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금도 위 범위에서 보호되므로, 어머니는 식당에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셔도 됩니다. 카드사가 예금을 실제로 가져가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6조의 가압류는 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일 뿐 바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그냥 두지 마세요. 전 남편이 어머니 허락 없이 쓴 카드 대금이라는 사정은 그 절차에서 밝혀 다툴 내용입니다. 제246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게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예금자 1명당 하나만 개설하도록 정합니다. 생활비를 이 계좌에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카드사와의 통화 기록과 받은 문서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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