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추가 합의금, 직후 소액에 합의했는데 갈비뼈 골절이 드러났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밤 11시경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지배인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나갔는데 1시간여 동안 폭행을 당하고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고 술 에 취하여 내상은 알지 못하고 가벼운 외상만 인지하여 파출소에서 20만 원에 합의를 했고 다음 날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져 5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고 지금을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있는 일이 물류배송이라서 안정을 취하여야 하나 사정상 저는 운전만 하고 제 아내가 대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약식기소로 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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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20만 원에 합의하셨더라도, 그 합의가 다친 정도를 제대로 알 수 없던 사고 직후에 이루어졌고 갈비뼈 골절처럼 예상하지 못한 중한 손해가 뒤에 드러났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날지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은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뒤 더 큰 손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뒤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것이며,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폭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벼운 외상만 알고 파출소에서 20만 원에 합의하셨고, 다음 날 검사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5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합의가 이처럼 사고 당일 다친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골절을 알았다면 20만 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판례에 따라 골절로 생긴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합의서가 있다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만 담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절차에 관하여 보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내셨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함께 살펴 혐의를 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청구할 때 쓰이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을 쉬어 생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 처음 합의 때의 서류를 모아 두시고,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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